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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네오디엠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소1321 사건명 : ㈜네오디엠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오디엠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10층 대표이사 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2.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장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행한 행위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표시ㆍ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5.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0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간 온라인몰(홈페이지, 네이버스토어팜) 등을 통해 네오디엠 RP3+ 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화장품 포장지, 명함에 서울대학교 상표를 표시하였고, 다음 <그림 2>와 같이 인터넷에 “서울대 공과대 연구팀이 만든 프리보톡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 림 1> 피심인의 표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그 림 2> 피심인의 광고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3 < 별지 >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5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이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피심인에게 2014.10.31. 서울대학교 명칭 및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심인도 서울대학교 측의 시정요청을 받고 2014년도에 이미 시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표시ㆍ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7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8 또한 화장품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소결 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표시ㆍ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5. 11.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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