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0345 사건명 : 네이버㈜[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네이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 이○○, 임○○ 심의종결일 : 2020. 7.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네이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임대업,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 피심인의 사업모델 2 피심인은 1999년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에게 온라인 검색서비스와 유료 전문서비스(부동산, 쇼핑, 영화 등)를 제공하여 왔다. 3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피심인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은 '광고’, '비즈니스플랫폼’ 등 광고활동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반검색광고, 쇼핑검색광고,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등에 의한 영업수익이 총 영업수익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피심인 영업수익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IR자료(2017년 4/4분기) 4 피심인의 부동산 서비스는 비즈니스플랫폼 사업<각주>2</각주>의 일부로서 부동산 관련 매출액은 2017년 약 ***억 원<각주>3</각주>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심인 전체 매출액(약 2조 9,306억 원)의 약 *.**%에 해당한다. 5 한편, 부동산 서비스가 피심인 경영활동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외에도 트래픽 측면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심인이 부동산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은 입점업체에 대한 부동산플랫폼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피심인은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포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페이지뷰(PV)<각주>4</각주>를 증가시켜<각주>5</각주>이를 통해 피심인의 검색서비스 등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피심인이 공급하는 전체 서비스 영역의 순이용자수(UV)<각주>6</각주>에서 당해 부동산 서비스의 순이용자수(UV)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각주>7</각주>인바, 이는 피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명 중 *명 이상이 피심인의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가)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출현배경 7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는 1999년부터 부동산일일사㈜(이하 '부동산114’라 한다),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다수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전에는 벼룩시장을 필두로 생활정보지라는 신문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8 부동산 매물정보란,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의미한다. 부동산 상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고정적이고 이동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이 특징이다. 각 부동산 상품마다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물 공급자나 공인중개사가 수요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매물이 표준화되지 않고, 이용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매물정보를 탐색한다.<각주>8</각주>9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는 수요자가 직접 공인중개사들을 찾아다니며 부동산 매물정보를 얻어야 했던 전통적인 부동산중개업시장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부동산 상품의 고유한 특징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각주>9</각주>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구조 및 특징 10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란, 사업자들이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매물을 직접 전송받아 매물정보를 자체적인 상거래 플랫폼(merchant platform)에 노출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방, ㈜스테이션3(이하 '다방’이라 한다),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의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매물의뢰자로부터 매물을 중개할 것을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빨리 소비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업체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여 매물을 등록한다. 각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자체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매물을 받거나, 영업대행사에게 영업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기도 한다. 부동산정보업체는 등록된 매물을 자사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하여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킨다. 이용자들은 무료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매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2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는 부동산 매물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매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최근 부동산 매물과 직접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매물의 시세변화, 재건축, 신축, 분양 등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는 O2O(Online-to-Offline) 사업모형<각주>10</각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O2O 사업모형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1</각주>기존에는 온라인 PC 중심으로 O2O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SNS, 어플리케이션 등의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 피심인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현황 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연혁 13 피심인은 2003년 3월부터 포털 사이트로서의 검색지배력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다수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네이버 부동산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였다. 부동산정보업체는 매물을 이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에 노출한다는 것을 영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피심인 등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입점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14 그러나 2004년 이후 피심인 등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이 단지 정보, 매물 정보 등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추어 감에 따라 부동산정보업체와 포털 간의 경쟁구도가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피심인은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 간 이러한 경쟁구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사업모델을 변경한 2014년 5월 초까지 지속되었다. <표 4> 피심인의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네이버 부동산의 허위매물 관리 시스템 15 2000년대 중반에 이르자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검색의 보편화,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중개업소 간 과다경쟁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거나, 거짓ㆍ과장된 가격의 매물을 게재하는 허위매물<각주>12</각주>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16 이에 피심인은 2009년 6월경부터 확인매물서비스를 실시하여 각 매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라 한다)<각주>13</각주>를 통해 매물검증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갔다. 17 우선 KISO는 2012년 11월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허위매물이 확인된 경우 중개업소의 매물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각주>14</각주>18 또한 KISO는 2014년 4월 부동산 매물정보의 진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설립하였는바, 이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피심인과의 계약을 통해 KISO로 매물을 전송하면 KISO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매물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위매물이 아닌 매물정보만 피심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진성매물만이 피심인의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거래구조 변경 19 2000년대 중반 이후, 피심인의 허위매물 관리 강화 등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자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용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경쟁 부동산정보업체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급기야 2010년대에 들어서는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수수료가 원가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하기도 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정보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 반면에 피심인 등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는 2012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0 그러나 2012년 초반부터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피심인과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가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무기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직접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기반이 점차 사라기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각주>16</각주>21 이와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피심인은 2014년 5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시장에서 매물을 수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부동산정보업체의 매물정보를 제공해주는 비교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 구조로 전면 개편하기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표 5> 2014. 5. 1. 이후 피심인의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이 매물정보의 유통방식을 바꾼 이후의 매물정보유통구조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3 2014년 이후 당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던 피심인이 매물유통 방식을 변경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피심인으로 매물을 전송해주는 상품을 개발하였다. 유통구조가 변경되자, 다수의 부동산정보업체들과 피심인은 동맹적 관계 혹은 보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라) 유통구조 변경에 따른 피심인 서비스의 특징 24 자신의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피심인은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매물을 직접 전송받지 않고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 매물을 전송받고, 그에 따라 매물 노출에 대한 금원 역시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 지급받는다는 점<각주>17</각주>,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다양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매물을 한꺼번에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전문검색서비스(specialized search)<각주>18</각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다른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3)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현황 가) 개략적인 시장현황 25 부동산 매물은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가 제한되어 수요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한다. 특히 수요자들은 부동산 매물의 위치, 시세,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므로,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은 오랜 시간 매물을 탐색할 수 있는 온라인 PC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26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획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2위가 부동산 정보 사이트, 3위가 중개사무소 순으로 나타난다. 실제 소비자들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부동산사이트를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유통경로(매체)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채널의 등장에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부동산 구매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획득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이경아ㆍ김영철ㆍ김갑열, 부동산정보서비스 획득 경로별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2014 27 한편, 모바일 온라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2012년 이후에 등장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20대 및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월세를 기반으로 한 소형 임대차 매물(원룸, 투룸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직방 및 다방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들은 모바일에 익숙한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을 공략하여 1인 및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차 매물을 중심으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시장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는 비중은 2014년 23.7%에서 2018년 45.9%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8> 디바이스 조합별 순이용자수 비중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elsen Koreanclick Pc&Mobile Behavioral Data(2018. 1. 2. 기준) <표 9> 디바이스별 부동산 서비스 순이용자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elsen Koreanclick Pc&Mobile Behavioral Data(2018. 1. 2. 기준), 각 년도 1, 2월 순이용자수 평균 나)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 간 규모비교<각주>19</각주>28 트래픽 규모를 보면 부동산정보업체와 피심인과의 규모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순방문자수(UV) 기준으로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아니면서 가장 유력한 업체인 ○○○의 경우 피심인의 약 1/13, ○○○의 1/3에 불과하다. 페이지뷰(PV) 기준으로도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아니면서 유력한 업체인 ○○○의 경우 피심인의 약 1/21, ○○○의 1/3에 불과하다. 29 같은 인터넷포털사업자인 피심인과 ○○○ 사이에도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순이용자수(UV, 1,000회) 기준으로 양 업체의 격차가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증가하였으며, 페이지뷰(PV, 1,000회) 기준으로는 양 업체의 격차 역시 *,***,***(2015년)에서 *,***,***(2017년)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0> 피심인 및 부동산정보업체의 순이용자수(UV)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온라인 PC, 모바일 웹 포함, 단위: 1,000회)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심사보고서 소갑 제6-1호증<각주>20</각주>, 제8호증, 제8-1호증 부터 제8-7호증) <표 11> 피심인 및 부동산정보업체의 페이지뷰(PV)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온라인 PC, 모바일 웹 포함, 단위: 1,000회)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6-1호증, 제8호증, 제8-1호증 부터 제8-7호증) 다) 피심인의 서비스 이용자 및 제휴업체 현황 30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3월 이후 모바일 이용자가 온라인 PC 이용자보다 많아졌고 그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2017년 1~10월 평균 순이용자수(UV)는 모바일 약 ***만 명, 온라인 PC 약 ***만 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모바일의 일평균 검색횟수(QC: Query Count), 클릭률(CTR: Click through Ratio)<각주>21</각주>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피심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및 제10호증) 31 피심인은 2017년 1월 기준, 약 ***만 건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동 매물들에 대한 부동산정보업체별 비중을 보면, 매경닷컴이 36%, 부동산뱅크가 16%, 부동산써브가 13%, 부동산114가 7% 정도이다. <표 13> 피심인 주요매물 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017. 1.)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라) 피심인의 수익구조 32 피심인은 2014년 5월 1일 부동산 사업모델을 변경한 후, 부동산 매물정보를 노출시키는 대가로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입점비와 매물검증비를 지급받고 있다. 입점비로 대부분의 부동산정보업체로부터 매물 건당 ***원씩 지급받고 있으며, 매물검증비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매물검증 방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전화나 등기부등본 확인의 경우 건당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지만,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건당 **,***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표 14> 피심인의 입점비 관련 계약조건 예시(2015. 11.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표 15>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매물검증비 구조 예시(2017. 5.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33 또한, 피심인은 기타 서비스로 경매정보, 대출정보, 등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목별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6> 피심인의 기타 항목별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4) 피심인의 부동산 서비스 화면 34 피심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입할 수 있다. 통합검색을 통해 진입하는 경로와 탭(Tab) 검색을 통해 진입하는 경로가 그것이다. 통합검색이란 말 그대로 메인페이지 검색란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엔진을 통해 당해 서비스에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탭(Tab) 검색이란 메인페이지의 부동산 탭을 클릭하여 당해 서비스에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표 17> 피심인의 통합검색 및 탭(Tab) 검색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35 이렇게 피심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에 진입하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피심인은 부동산 매물정보에 시세, 단지정보, 시황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공과금 정보, 대출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 경매정보업체로부터 전송받은 부동산 경매정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수급받는 분양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물 검색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18> 피심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36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온라인 PC와 모바일의 실제 화면(예시)은 아래와 같다. 특히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이 된 매물은 '확인매물’이라는 태그가 매물정보 앞에 부착되어 다른 매물과 구분된다. <표 19> 온라인 PC에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모바일에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4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 배경 및 개요 3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카카오<각주>22</각주>가 2014년 이후 수차례 부동산정보업체와 업무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8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카카오는 한때 피심인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표 21>의 내부보고와 같이 2014년 이후 피심인보다 매물 정보의 질과 양에서 '현격히 뒤처지게’ 되었다. <표 21> 카카오의 움직임 및 대응방안에 대한 피심인 내부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4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39 이에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총 4가지 방안을 시도하였다. 먼저 2014년에는 KISO 산하의 검증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2015년에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부동산정보업체 영업대행사와 제휴를 시도하였으며, 2017년에는 ○○○와 직접적인 제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모두 무산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2>의 피심인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 경쟁사업자의 제휴시도를 정리한 피심인 내부문서(2017.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4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40 특히, 2015년 피심인 부동산 제휴업체와의 매물제휴 시도 및 2016년 ○○○와의 제휴시도는 피심인의 적극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는데, 피심인이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삽입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를 압박하고 실제 계약서에 동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 거래관계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41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23> 및 <표 24>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제3자 제공금지 계약조항으로 카카오와 부동산정보업체의 거래를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정보업체 역시 아래 <표 25>와 같이 해당 계약조항 때문에 카카오와 거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23> 피심인의 방어방안(2017. 5.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4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표 24> '다음’ 부동산의 행태에 대한 피심인의 내부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표 25>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42 이하에서는 카카오의 업무제휴 시도에 대한 피심인의 대응방안 중 2015년 및 2017년 업무제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2)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 삽입 가) 2015년 카카오의 부동산정보업체 제휴 시도 및 피심인의 대응 43 2015년 2월 초 경에 카카오는 피심인과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도 매물제휴를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 26> 카카오 내부문서에 따르면 카카오 업무제휴 담당자는 네이버와 제휴 중인 부동산정보업체와 매물제휴가 문제없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공동주택(아파트) 매물보유량 1위 서비스로 도약하게 된다는 희망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아래 <표 27>과 같이 2015년 2월 말 계약서 마련 및 법적검토를 완료하고, 매물 노출 화면시안까지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표 26> 제휴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카카오 내부문서(2015. 2.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표 27> 제휴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카카오 내부문서(2015. 2.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5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44 그러나 그해 3월 카카오는 제휴를 진행해 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로부터 제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심인이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피심인과의 재계약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한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의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일부 부동산정보업체는 카카오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였다. 이에 카카오는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 간의 계약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제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8> 및 <표 29>의 카카오 내부보고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28> 제휴불가 통보에 대한 카카오 내부보고(2015. 3.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5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29> 제휴불가 통보에 대한 카카오 내부보고(2015. 3.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6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나) 확인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계약조항의 삽입 45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조항 삽입 의사를 표방하면서 카카오와 부동산정보업체의 업무제휴를 방해하던 피심인은 결국 2015. 5. 1.부터 부동산정보업체 9곳과 부동산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정보업체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삽입하였다. <표 30>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2015. 5.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6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46 동 계약조항에서 “결과 혹은 결과의 내용이 반영된 매물”이란, 확인매물 태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KISO의 검증절차를 거친 매물정보 그 자체를 포함한 개념이다. 즉, 피심인은 확인매물이라는 표시(태그)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해 매물의 동ㆍ호수ㆍ가격 등 구체적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 및 ○○○ 직원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6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표 32>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47 피심인은 9개의 부동산정보업체와 총 18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위의 거래조건을 삽입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위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다) 계약조항의 강화 48 피심인은 2016. 5. 1.부터는 아래 <표 34>와 같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 페널티 조항을 추가하고, 동 조항의 계약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34>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2016. 5.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7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49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부동산정보업체 직원들은 2015년 계약과 동일한 의미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35>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7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표 36>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8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50 피심인은 9개의 부동산정보업체와 총 17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거래조건을 삽입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위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8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의 추가 삽입 가) 2017년 카카오의 ○○○ 업무제휴 시도와 피심인의 대응 51 2015년부터 다수의 부동산정보업체, 영업대행사를 통해 시장점유율의 만회를 꾀하던 카카오는 2017년에는 ○○○와의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였다. ○○○는 피심인과의 매물제휴 비중이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카카오가 업무제휴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3</각주>52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업무제휴 의사를 타진하자 ○○○는 카카오와 업무제휴 시 받게 될 피심인의 페널티를 의식하면서도 피심인과 카카오 모두에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제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아래 <표 38>의 당시 ○○○의 내부보고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8> 피심인과의 미팅에 대한 ○○○ 내부보고(2017. 3.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8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2호증) 53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피심인은 확인매물정보 외에 KISO에게 검증을 의뢰한 매물까지 포함하는 모든 제휴매물에 대해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알리는 한편 카카오 제휴 시 피심인과의 제휴관계를 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압박하였다. 54 이에 2017. 4. 26. ○○○의 ○○○ 팀장은 피심인에게 메일을 보내 당해 계약조건이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당해 계약 조항으로 기존 제휴업체와의 매물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9> ○○○의 ○○○ 팀장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39> ○○○의 계약조건 삭제 요청 이메일(2017. 4.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8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3호증) 55 ○○○ ○○○ 팀장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피심인 소속직원 ◎◎◎은 이러한 상황을 법무팀에 보고하였고, 피심인 법무팀은 매물정보의 전면 금지가 아닌 한시적 금지는 법위반이 아니며, 제3자의 구체적인 대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드러나게 되므로 이를 삼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심인 직원 ◎◎◎이 “○○○가 해당 조항 삭제요청을 계속할 경우 재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타 부동산업체부터 재계약을 체결하고 ○○○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자”는 내부전략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0> 피심인 직원 ◎◎◎의 2017. 4. 26.자 내부보고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40> 피심인 소속 직원 ◎◎◎의 내부보고 이메일(2017. 4.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9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4호증) 56 이러한 전략에 따라 피심인 직원 ◎◎◎은 2017. 5. 12. 아래 <표 41>과 같이 형평성 이슈가 있어 제휴기준과 서비스 운영정책들을 제휴사 간 다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에 답변하였다. <표 41> ○○○의 요구에 대한 피심인의 답변(2017. 5.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9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3호증) 57 이후 피심인 소속 직원 △△△은 ○○○ 담당 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이미 재계약을 완료하였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만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피심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할 것을 압박하였다. 결국 ○○○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모두 계약을 완료하였고, 피심인이 ○○○가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들(○○○, ○○○ 등)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항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심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2> 피심인 직원 △△△의 내부 이메일 및 <표 43> ○○○ 직원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2> 피심인 소속 직원 △△△의 내부 이메일(2017. 5.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9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5호증) <표 43>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9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나)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의 삽입 58 카카오와 ○○○의 업무제휴를 막았던 피심인은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를 포함한 9개 부동산정보업체와 확인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피심인 또는 KISO에게 제공한 모든 '매물정보’를 3개월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까지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업체는 '확인매물정보’ 또는 '확인매물정보’의 결과값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매물정보’ 자체를 피심인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매물확인서비스’를 위탁받은 KISO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9 만약 부동산정보업체가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은 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4>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2017. 5.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29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6호증) 60 <표 44>의 제2조 제3항의 의미는 KISO를 통해 확인된 진성매물 뿐만 아니라 피심인 또는 KISO에 의뢰한 모든 매물을 일정기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원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바, 이는 아래 <표 45> 및 <표 46>의 ○○○ 및 ○○○ 직원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5>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0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표 46> ○○○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0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61 피심인은 9개 부동산정보업체와 총 9건의 계약에 대해 위의 거래조건을 삽입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위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0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62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였던 카카오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아래 <표 48> 2017. 5. 18. 카카오의 내부 보고문서를 보면, 카카오는 피심인이 제휴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중 피심인에게 전송하고 있는 매물은 다른 제휴사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계약조건을 추가하였다고 확인하고,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는 피심인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자신과 ○○○의 업무제휴가 무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아래 <표 48> 카카오 직원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카카오의 대응방안 검토문서(2017. 5.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0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표 49> 카카오 직원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1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4) 근거 6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다음부동산 움직임 및 대응방안(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2017년 5월 부동산 서비스 보고(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2017. 5. 22.자 내부 이메일(소갑 제16호증), 부동산정보업체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및 제18호증), 제휴진행경과 관련 카카오 내부문서(소갑 제20호증 및 제21호증), 제휴불가 통보에 대한 카카오 내부문서(소갑 제22호증 및 제23호증), 부동산정보업체 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및 제25호증),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들 간 부동산 매물 제휴 계약서(소갑 제26호증 내지 제60호증), 2017. 5. 18.자 카카오 내부문서(소갑 제61호증), 부동산정보업체 내부문서 및 내부 이메일(소갑 제62호증 및 제63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64호증 및 제65호증), 피심인과 부동산정보업체들 간 부동산 매물 제휴 계약서(소갑 제66호증 내지 제74호증), 카카오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79호증, 제82호증 및 제91호증), 매물제휴 요청업체(소갑 제80호증), 부동산 정보업체 특징 및 움직임(소갑 제83호증), 피심인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정리(소갑 제84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85호증), 부동산정보업체 내부보고(소갑 제86호증), 매물정보 확보를 우려하는 카카오 내부문서(소갑 제8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④ (생략)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생략)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10. (생략) 2) 법리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64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등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③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어야 한다. 65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6 이와 관련하여,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는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때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7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68 특정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②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③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④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4</각주>69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70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로서, 거래지역의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1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72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ㆍ기간ㆍ대상자,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3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ㆍ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또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각주>26</각주>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행위) 74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7호 가목에 따른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② 그러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75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며,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76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 기간,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7 다만,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ㆍ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78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부당성은 독자적으로 평가ㆍ해석하여야 한다. 법이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규제하면서도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각주>27</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가) 관련 상품 또는 용역시장: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정보 제공자 시장 79 피심인은 다른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부동산 중개업소 등으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제공 받지 않고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만 매물정보를 제공 받는 점, 이를 통해 여러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에 노출되는 매물정보를 취합하여 일종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심인 및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사실상 서로를 경쟁사업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 및 매물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 다른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로 피심인의 서비스를 대체하기 어렵고, 다른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피심인과 같은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제공하는 일종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서비스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각주>28</각주>80 그러나 피심인이 매물정보를 부동산정보업체들을 통해 제공받는 것은 피심인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모델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부동산 매물 특성 상 여러 부동산플랫폼에 노출되더라도 가격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상품인바, 피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동산 정보 비교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서비스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나나 매물정보를 노출시키는 대가로 일정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는 그 기능 및 효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 후발 사업자들의 경우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상대적으로 덜 취급하는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별 비중만 다를 뿐 대부분 모든 유형의 매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이용자 측면에서 피심인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부동산정보업체는 매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이나, 매물을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1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는 거래희망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 등과 매물정보를 탐색하는 이용자를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양면시장<각주>29</각주>으로 볼 수 있으며, 매물노출 비용을 지불하고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 측면과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노출된 매물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82 한편 양면시장은 양 측면의 고객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면거래시장<각주>30</각주>과 양면비거래시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매물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간 실제 거래가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양면거래시장이 아닌 양면비거래시장에 해당한다. 83 양면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양면거래시장의 경우에는 양측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면비거래시장의 경우에는 양측 면의 연관성을 고려하되 각 면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업체와의 거래조건 설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정보 제공자 시장’을 이 사건 관련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관련 지리적 시장: 국내시장 84 온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이 아닌 국내 전체의 매물정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모두 국내업체이고 매물정보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업체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의 지리적 범위는 국내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여부 (가) 시장점유율 85 부동산 매물 정보제공과 관련된 비용 지불구조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산정하기 어려우므로<각주>31</각주>, 각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를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0> 위반기간(2015. 5.~2017. 9.) 매물건수 기준 시장점유율<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1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단위: 건, %)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8-1호증 내지 제8-7호증) 86 위 <표 50>에 따르면 매물건수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41.19%로 1위 사업자이나 50% 미만이어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ㆍ3위 사업자를 포함한 4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제휴업체이고, 이들 제휴업체의 매물건수는 상당부분 피심인의 매물건수와 중복되는 점<각주>33</각주>, 중복되는 매물건수는 사실상 피심인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심인의 당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산정된 시장점유율보다 훨씬 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87 이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페이지뷰(이하 'PV’라 한다) 및 순이용자수(이하 'UV’라 한다) 기준 시장점유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34</각주>,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의 PV 기준 시장점유율은 79.81%, UV 기준 시장점유율은 68.49%로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표 51> 위반기간(2015. 5.~2017. 9.) PV 기준 시장점유율<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31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온라인 PC, 모바일 웹 포함, 단위: 1,000회, %)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8-1호증 내지 제8-7호증) <표 52> 위반기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