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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8. 결정

네트69스포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2458 사건명 : 네트69스포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네트69스포츠 주식회사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대표이사 심상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 및 관련 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2008. 10. 6. 중소기업자인 차현주(Bag Studio 대표, 이하 '차현주’라 한다)에게 내수브랜드 degre7의 가방 14스타일(이하 '가방’이라 한다)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차현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차현주는 의류 및 관련 용품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2008. 10. 6. 가방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차현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200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차현주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6. 차현주에게 가방의 제조를 위탁한 후 차현주가 위탁받은 가방의 제조에 착수한 이후인 2008. 12. 2.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008. 12. 2. 피심인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차현주에 대한 가방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위탁취소 경위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18. 위 2.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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