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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14. 결정

네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하1485 사건명 : 네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네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 황○○,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2.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12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또한, ○○ 등 12개 사업자는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2. 28. 기간 동안 ○○○○○○에게 ○○○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33,1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2</각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상세(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3. 25. 미지급 하도급대금 333,100천 원과 이 하도급대금을 85일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5,514천 원을 ○○○○○○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이체확인증, 소갑 제10호증)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1.∼ 2015. 2. 28. 기간 동안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48,700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36,5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8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상세(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5. 5. 15. 미지급 지연이자 36,521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이체확인증, 소갑 제10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3</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의 제조를 위탁한 후 그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그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각주>4</각주>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6</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2) 조정 산정기준 16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또는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위반기간별 기본산정기준에 각각 감경률 20%, 38.09%를 적용하여 감경한 후,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 위반유형이 1개에 불과하고 과거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2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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