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22. 결정

넥센타이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3130 사건명 : 넥센타이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양산시 충렬로 355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9. 9.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타이어의 구성에 부수되는 라벨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타이어 라벨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2015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라벨의 제조를 위탁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타이어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 수량, 납품시기만 기재한 전자우편을 수시로 발급하였다. <표 3> 타이어 라벨 제조 위탁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2018. 4. 1.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누락한 기본계약 서면을 발급한 후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타이어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 수량, 납품시기만 기재한 전자우편을 수시로 발급하였다. <표 4> 타이어 라벨 제조 위탁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18. 4. 1. 기본계약서(소갑 제2호증), 전자우편 발주서 예시(소갑 제3호증), 거래명세서(소갑 제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타이어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누락한 기본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9. 7.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