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2063 사건명 : 넥센타이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전기홍, 장원 심의종결일 : 2019. 4.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년 8월<각주>1</각주>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사 타이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각주>2</각주>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각주>3</각주>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다. 2 이후 피심인은 온라인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위반한 판매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 중단, 공급가격 인상,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1)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의 지정 및 통보 3 ① 피심인은 2013년 7월경 자사 타이어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정비하기 위해 타이어 패턴 및 사이즈별로 공장도가 대비 최대 판매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아래 <표 1>과 같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대리점에 대해 유통 채널별 기본 공급 지원 이외에 추가 공급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3. 8. 1.부터 시행하였다. <표 1> 2013년 8월 기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② 피심인은 2014년 6월경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피심인 타이어 제품을 제품군(Pricing Group)별로 나누어 각 제품군별 공장도가 대비 최대 판매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미준수 대리점에 대해 아래 <표 3>과 같이 수주 단절, 제품공급 할인율 차감, 대리점 해지 등 3단계에 걸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2014. 6. 10.부터 시행하였다.<각주>6</각주><표 2> 2014년 6월 기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3> 2014년 6월 기준 페널티 정책(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③ 피심인은 2014년 7월경 온라인 최대 판매할인율을 아래 <표 4>와 같이 변경하였고, 페널티 규정을 강화하여 제품공급 할인율이 차감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예외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판매가격을 미준수한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 및 지점에 대해 지사장ㆍ지점장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2014. 8. 1.부터 시행하였다. <표 4> 2014년 8월 기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④ 피심인은 2014년 10월경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기존의 제품군(Pricing Group) 중심에서 차종별ㆍ패턴별로 세분화하여 각 패턴별로 공장도가 대비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장착비 규정을 타이어 규격(인치)별로 세분화하며, 월간 지속적으로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장 30일간 수주 단절이 가능하도록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5. 1. 5.부터 시행하였다. <표 5> 2015년 1월 기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⑤ 피심인은 2015년 6월경 온라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을 방지하고,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한 판매 가격 인하 압력을 차단하여 온ㆍ오프라인 대리점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아래 <표 6>과 같이 점차 인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표 6> 2015. 6. 22. '온라인 대리점 운영안’(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⑥ 피심인은 2015년 11월경 온ㆍ오프라인 대리점간 유통가격 형평성을 위해 온라인 WINTER 품목에 대한 권장가격을 추가로 설정하여 2015. 11. 12.부터 시행하였다. 9 ⑦ 피심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방침을 업무협조전, 지점장 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지사 및 지점에 통보하였으며, 피심인 각 지점의 영업사원은 이를 관할 지역 내 대리점에 수시로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직접 온라인 대리점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의 온라인 대리점에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다. 2) 온라인 대리점에 대한 감시 및 적발 10 피심인은 2013년 7월<각주>8</각주>부터 온라인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자사 온라인 대리점<각주>9</각주>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ㆍ적발하였다. 11 피심인은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사 타이어 제품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하였다.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담당자는 온라인 가격비교 페이지 등에 주 3∼4회 접속하여, 온라인 대리점들이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타이어 제품의 가격과 자신이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3년 간 최소한 400회 이상 최저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다. 3)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2 피심인은 2013년 8월부터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미준수한 온라인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거나 실제 불이익을 부과한 바 있다. 가) 불이익 조치 예고 13 ① 피심인은 2013년 7월경 실시한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미준수한 10개 대리점<각주>10</각주>을 적발하여 2013. 7. 29.자 업무협조전을 통해 관할 지점에 통보하고, 해당 온라인 대리점들이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월부터 공급 할인율을 차감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14 ② 피심인은 2014년 7월경 실시한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6개 대리점<각주>11</각주>을 적발하여 2014. 7. 26.자 업무협조전을 통해 관할 지점에 통보하면서, 해당 대리점들이 추가로 가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차월 공급 할인율을 2% 차감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15 ③ 피심인은 2015년 10∼12월에 걸쳐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미준수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점에 이메일을 통해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해당 대리점이 가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 할인율 차감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나) 출고정지 16 ① 피심인은 자사 대리점인 **<각주>12</각주>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최소한 4회 이상 피심인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한 출고정지 조치를 실행하였다. 17 ② 피심인은 자사 대리점인 ******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중순에 걸쳐 두세 달에 한번 꼴로 최소한 4회 이상 피심인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한 출고정지 조치를 실행하였다. 다) 공급가격 인상 18 피심인은 2014년 7월경 실시한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3회 이상 위반한 온라인 대리점 5개<각주>13</각주>를 적발하여 해당 대리점에 적용되는 차월 공급 할인율을 *% 차감하는 방법을 통해 공급가격을 인상하였다. 라) 대리점 계약 해지 19 피심인은 2015년 7월부터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적발된 온라인 대리점 *****에 대해 온라인 판매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미준수하자, 2015년 9월경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7. 29.자 온라인 가격정비 요청의 건(소갑 제1호증), 2014. 6. 2.자 온라인 시장 운영안(소갑 제2호증), 2014. 6. 9.자 온라인 시장 운영안 통보의 건(소갑 제3호증), 2014. 6. 19.자 신상품 온라인 시장 운영안 통보의 건(소갑 제4호증), 2014. 6. 20.자 온라인업체 사전등록제 실행의 건(소갑 제5호증), 2014. 7. 26.자 온라인 판매 규제 대상 및 운영안 통보의 건(소갑 제6호증), 2014. 7. 30.자 온라인 판매 페널티 관련 수정 규정안 송부의 건(소갑 제7호증), 2014. 8. 29.자 한국영업총괄 지사 지점 MBO 평가안 수정 통보의 건(소갑 제8호증), 2014. 9. 22.자 대리점 판매가격 지정 관련 질의(소갑 제9호증), 2014. 10. 2.자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회의 실시의 건(소갑 제10호증), 2014. 10. 7.자 온라인 판매 규정(소갑 제11호증), 2014. 10. 14.자 온라인 판매 대리점주 간담회 실시의 건(소갑 제12호증), 2014. 10. 17.자 온라인 대리점주 간담회(소갑 제13호증), 2014. 10. 31.자 11월 1일부 온라인 권장가격 판매 시행 통보(소갑 제14호증), 2014. 11. 11.자 온라인 판매업체 신고 및 향후 등록 절차 통보의 건(소갑 제15호증), 2014. 12. 29.자 온라인 판매 권고 가격 운영안 수정사항 통보의 건(소갑 제16호증), 2015. 2. 5.자 온라인 판매안(소갑 제17호증), 2015. 3. 26.자 온라인 판매안(소갑 제19호증), 2015. 6. 12.자 유통가격 질서 확립 관련 대리점주 교육내용 송부의 건(소갑 제23호증), 2015. 6. 22.자 온라인 대리점 운영안(소갑 제24호증), 2015. 9. 21.자 온라인 등록 대리점 활성화 방안(소갑 제28호증), 2015. 9. 25.자 *-**** 해지의 건(*****), 2015년 10∼12월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이메일(소갑 제30호증), 2015년 11월 온라인 인증점 운영안(소갑 제31호증), 2015. 11. 13.자 2016년 “판”을 바꾸자(소갑 제32호증), 2015. 11. 20.자 온라인 대리점 운영안(WINTER)(소갑 제33호증), 2015. 11. 27.자 2016년 온라인 채널 운영안(소갑 제34호증), 2015. 12. 3.자 온라인 대리점주 간담회 실시 건(소갑 제35호증), 2015. 12. 9.자 온라인 대리점 간담회 업무협조 요청의 건(소갑 제36호증), 2015. 12. 16.자 온라인 대리점 간담회(인증점 안내)(소갑 제37호증), 2016. 1. 5.자 임◇◇ 전무 신년사(소갑 제38호증), 2016년 1∼2월 가격조정 완료 보고의 건(소갑 제39호증), 2016. 1. 25.자 온라인 모니터링 가이드 공지 건(소갑 제40호증), 2016. 3. 14.자 온라인 인증점 간담회 업무협조 요청의 건(소갑 제41호증), 2016. 3. 18.자 온라인 인증점 운영안(소갑 제42호증), 피심인 대리점 확인서(소갑 제45호증), 피심인 직원 박◆◆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 유□□ 확인서(소갑 제47호증), ****** 최■■ 확인서(소갑 제48호증), **** 김△△ 확인서(소갑 제49호증), 피심인 직원 김▲▲, 박◆◆, 박▽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피심인 직원 주▼▼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피심인 직원 김◁◁, 박◀◀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피심인 직원 임▷▷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9조 제1항, 법 제67조 제4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2 ① 피심인은 국내 타이어 시장<각주>15</각주>에서 2013∼2016년 기간 매출액 기준 약 15∼16%의 시장점유율<각주>16</각주>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피심인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약 3년간 지속됨에 따라 브랜드 내 가격할인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됨은 물론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② 피심인은 자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각주>17</각주>에도 불구하고 동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7조 제4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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