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1675 사건명 :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95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배터리 보호회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회로기판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1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회로기판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표 2>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3,935,11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63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6. 4. 14.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0,328,586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각주>5</각주>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11,11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4>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6. 4. 14.자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70,73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9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2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6. 4. 14.자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이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금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3.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6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 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4,6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11 피심인이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11,1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12 피심인이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연이자를 <별지 1> 내지 <별지 3> 기재내역에 따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6. 6. 28.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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