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테크놀러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정2330 사건명 :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95 대표이사 허○○ 심의종결일 : 2017. 6.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자기기 및 2차전지 보호회로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피심인이 전자기기 등을 제조위탁한 ◇◇ 등 42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 등 4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전자기기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각주>4</각주>(단위: 백만 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2014. 7. 1. ∼ 2014. 12. 31. 기간은 제외<각주>5</각주>)동안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기기 등을 제조위탁한 후 <별지 2>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92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2014. 7. 1. ∼ 2014. 12. 31. 기간은 제외) 동안 ◇◇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전자기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별지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3,004,287천 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54,1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2014. 7. 1. ∼ 2014. 12. 31. 기간은 제외) 동안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전자기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별지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804,387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각주>6</각주>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8,3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2014. 7. 1. ∼ 2014. 12. 31. 기간은 제외) 동안 ★★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전자기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별지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2,260,03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4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 1) 내지 4)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계산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8</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9</각주>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각주>10</각주>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홍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각주>11</각주>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1)내지 4)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그 벌점의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12</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6</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522,534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7 피심인은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 받고 그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20%를 가중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1</각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나)의 규정<각주>22</각주>에 따라 20%를 감경한다. 그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중 및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522,534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866,859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과징금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3</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인 866,859천 원으로 한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1.13%)이 경미한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이 연속 적자인 점<각주>24</각주>, 조정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26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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