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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9. 결정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가조1143 사건명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1006호 대표이사 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에듀플렉스’를 사용하여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전체 가맹사업 등록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각주>3</각주>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각주>4</각주>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가맹본부 수 및 영업표지 수는 2020년 대비 각각 31.1%(1,740개), 58.1%(4,124개)가 증가하였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22. 보도자료,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나) 교과교육 시장현황 4 피심인이 속한 교과교육 업종의 가맹점 수는 이러닝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 교과교육 가맹점 수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5. 보도자료,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 5 교과교육 업종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피심인은 2021년 매출액(16,901백만 원) 기준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교과교육 주요 사업자들의 매출액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5>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가) 사업 형태 8 피심인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정신관리, 학습관리, 행동관리의 영역을 아우르는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주도적학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 3. 2. 최초 가맹점 개설을 시작으로 2022년말 기준 전국에 168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9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체 개발한 정신관리 프로그램 GM(Goal Management), 학생의 성격과 학습성향 진단검사인 VLT<각주>6</각주>, 전국 지점의 서비스 품질 통일을 위한 OZ Sigma, 튜터링(개별지도) 및 상담?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는 학생들에 대해 아래 <표 6>과 같이 상담?관리?개별지도를 실시한다. <표 6>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참조) 나) 가맹점 개설 절차 10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외가 소요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신입 원장 기본 코스 및 매니저/교실장 기본 코스 등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가맹점 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가맹사업시 가맹사업자의 부담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 사용료, 계약이행 보증금, 교육료, 로열티, 재계약 가맹비 등의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고, 영업개시를 위해 약 130백만 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가맹금 유형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5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아래 <표 9>와 같이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사업자이므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해야 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표 9> 피심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참조) 13 피심인은 2019. 6. 27.부터 2023. 1. 11.까지<각주>8</각주>39명<각주>9</각주>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표 10> 피심인 ***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참조) <표 11>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점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그러나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과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방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5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직영점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 선정 및 가장 인접하지 않은 가맹점 선정 16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20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거나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13> 위반유형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참조) 2) 5개 미만으로 가맹점 선정, 5개 이상 가맹점이 없음에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적용 18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그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하여야 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음에도 5개 미만으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14> 위반유형② 내역 <img src="table_image_14(0).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3)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매출환산액 산출 20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환산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1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매출환산액 산출시 직전 사업연도<각주>11</각주>에 실제 발생한 매출액이 아닌 계약체결일(영업개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3개월분의 매출액을 매출환산액으로 산출하였다.<각주>12</각주><표 15> 피심인의 매출환산액 산정방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6>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6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및 제10호증 참조) <표 17> 위반유형③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참조) 4)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획정 22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획정하여야 한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자의적으로 획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표 18> 위반유형④ 내역<각주>13</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참조) 5) 종합 24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참조)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각 연도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소갑 제5호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및 보관 현황(소갑 제6호증),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유형(소갑 제7호증), 자의적인 방식에 의한 5개 가맹점 선정(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자의적인 방식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출(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3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3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26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27 동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16</각주>28 한편,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그 규정 자체의 명확성과 자족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등의 추가적인 규정 없이도 조항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하다.<각주>17</각주>29 법 제9조 제5항은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가 임의로 가맹사업법령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법상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별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면서도 위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각주>18</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3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2 우선, 피심인이 3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2. 가. 1) ∼ 4)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명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3 더욱이, ** 등 3명의 가맹희망자<각주>19</각주>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접 가맹점이 5개 미만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없었다. 34 또한, 피심인이 1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최저액’의 경우 최소 109,480원에서 최대 1,880,512원까지, '최고액’의 경우 최소 120,814원에서 최대 1,277,847원까지 과장되었다. <표 20>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범위와 법 시행령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7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참조) 1) 매출환산액 산출근거인 엑셀자료만 있고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를 획정하지 아니함 2)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최저액과 최고액을 미 기재함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은 본건 행위 대부분은 담당자의 실수 내지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피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가맹희망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경우 또는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방식의 예상매출액 범위보다 과소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36 그러나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피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가맹희망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이상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명한다. 38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해서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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