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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11. 결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3239 사건명 :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성남시 ○○구 ○○로 ○○○번길 ○(○○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은○○, 박○○, 이○○, 정○○ 심 의 종 결 일 : 2020. 6.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6. 11. 3.부터 2017.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출시하고 해당 캐릭터 획득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한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퍼즐을 완성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연예인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 등의 상품을 지급하는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 그러나 피심인은 각 퍼즐 조각의 획득확률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특히 일부 퍼즐 조각의 경우 획득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벤트 화면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퍼즐조각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등으로만 표시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각주>3</각주>4 특히, 원사건 행위가 연예인 카운트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 퍼즐 이벤트 기간 동안의 해당 연예인 카운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3,773,728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3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표>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1」: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이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 카운트 구매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소비자가 소수인 점, 퍼즐 이벤트의 주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예인 카운트 구매자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사건 매출액에는 퍼즐 이벤트와 무관한 혜택을 위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한 소비자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퍼즐 이벤트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매출액의 범위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7</각주>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2. 30.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935,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위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사건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8조 제2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가. 2)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은 원사건의 영업정지기간이었던 90일에 1일당 500,000원을 곱한 45,000,000원으로 하고, 그밖에 1차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인 45,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 재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8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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