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장”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용어사용,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체계 및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장”이란 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영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영업장의 범위도 결정될 것인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가)에서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일반음식점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음식류의 조리·판매가 이루어지는 조리장, 객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시 그 면적을 기재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참조 해야 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의 규정체계와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용 계단 및 복도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문의 근거도 없이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까지 영업장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에서 마련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p.2 참조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업소의 전유면적을,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현황도 등에 따라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면적을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꼭대기층에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위층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층에는 그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방문할 것이므로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반음식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그 영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공용 계단 및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당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하나의 층에 둘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를 각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의 면적을 중복하여 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총 바닥면적보다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 8.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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