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30. 결정
㈜노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704 사건명 : ㈜노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자회사인 바라카글로벌(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자회사인 바라카글로벌(주)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해당 자회사를 은폐ㆍ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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