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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노블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432 사건명 : ㈜노블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노블라이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16-1, 4층(당산동2가, 영화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2. 이ㅇㅇ(*****-*******)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노블라이프<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이ㅇㅇ은 노블라이프의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이ㅇㅇ의 부(父)로서 노블라이프 창립 초기부터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은 2017. 5. 10. 기준 <별지> 기재와 같이 선수금 예치기관인 하나은행(문래역지점)<각주>3</각주>에 회원 황ㅇㅇ의 선불식 할부계약 1건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각주>4</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 백성준 등 선불식 할부계약 852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계좌내역(소갑 제4호증), 확인서(소갑 제5호증), 선수금 50% 미만 예치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선수금 예치누락 회원 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4 피심인은 2017. 5. 10.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위 8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계약별 선수금 예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하나은행(문래역지점)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노블라이프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계좌내역(소갑 제4호증), 확인서(소갑 제5호증), 선수금 50% 미만 예치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선수금 예치누락 회원 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2조 3. 고발 7 피심인 회사의 위 1.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위 1. 나.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회사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8 피심인 이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회장의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ㆍ유지 및 선수금 보전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이행하였는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9 이 사건 위반행위 계약 건수는 총 853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심의일 현재까지 예치금 법정보전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선수금 합계액이 199,038,200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회원 황미경의 선불식 할부계약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52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각주>6</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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