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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노블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432 사건명 : ㈜노블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노블라이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16-1, 4층(당산동2가, 영화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0. 20. 서울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0-제33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017. 5. 10.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단, 자산 및 부채 현황은 2017. 12. 31.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7. 5. 10. 현재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각주>3</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8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내역을 예치기관에 축소하여 제출한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선수금 등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계좌내역(소갑 제4호증), 확인서(소갑 제5호증), 선수금 50% 미만 예치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선수금 예치누락 회원 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7. 5. 10. 현재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위 8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하나은행(문래역지점)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노블라이프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이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예치계좌내역(소갑 제4호증), 확인서(소갑 제5호증), 선수금 50% 미만 예치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선수금 예치누락 회원 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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