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22. 결정
노스폴코리아비드코㈜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1327 사건명 : 노스폴코리아비드코㈜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노스폴코리아비드코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55, 7층 대표이사 왕○○ 심의종결일 : 2024. 1. 11.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21.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2. 7. 4.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22.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63일 지연하여 2022. 7. 4.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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