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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1. 결정

노화읍전복생산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피심인 노화읍전복생산자협회는 전복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협회정관 제3조에는 협회의 목적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전복 생산자의 권익 보호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 노화읍전복생산자협회는 전복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10. 3. 31.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완도군 노화읍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18개 어촌계원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2009년 4월 7일 설립되었다. 노화읍에서 전복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피심인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2009년도 회비를 납부한 구성사업자 수 비율은 약 50% 정도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전복시장 현황 전복<각주>1</각주>은 2000년에 가두리양식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2001년에 전복가두리양식 면허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2006년에는 2001년 대비 30배 이상 생산량이 급증하고,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도 생산량의 13.1%를 차지하는 등 생산과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 전복 양성물량의 약 70% 이상이 완도군 지역에서 양성되고, 기타 진도, 해남, 흑산도, 하의도 등지에서 일부 양식이 이루어지며, 완도군 지역 내에서는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지역이 완도군 전체 전복 양성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전복 생산량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해양수산개발원 ※기타 : 신안, 해남, 진도, 여수지역 등임 <표 3> 전복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전복 유통경로 전복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전복생산자), 대형유통업자, 중ㆍ소 유통업자, 소비자(일선식당 또는 일반소비자)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이러한 단계가 축소되어 거래되기도 한다. <표 4> 전복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완도군 지역 전복시장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완도군 전복생산자 수는 약 3,787명으로 집계되고, 이 중 노화읍 생산자 수 비율은 약 18.4% 정도이며, 그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완도군 전복 생산자 현황 (기준: 2009. 12. 31. 현재,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완도군 해양수산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 4월 15일 자신의 회원들과 전복유통사업자들 간 거래되고 있는 전복단가를 조사한 후 다음 <표 6>의 전복판매단가표를 작성하고, 2009년 4월 20일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4월 15일 조사된 전복단가를 향후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6> 전복판매 단가표 (2009년 4월 15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미수 : 전복을 세는 단위 임 피심인은 2009년 7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전복유통사업자들과 회원들 간 전복거래단가를 조사하여 다음 <표 7>의 전복판매단가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표 7> 전복판매 단가표 (단위 : 미수,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이 후,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전복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 등으로 전복판매 단가를 문의하면 위 <표 6>, <표 7>의 단가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구성사업자들이 전복판매단가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위 <표 6>, <표 7>의 전복판매단가표 사본 20~30부를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2009년 4월 20일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09년 4월 15일 단가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후 전복유통사업자들과 회원들 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 차례 전복판매 단가표를 작성ㆍ이행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피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대다수는 피심인에게 전화로 전복 판매단가를 문의한 후 또는 피심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전복판매단가표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최종 전복판매단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복유통협회 회원 2개사의 2009년 4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과 전복유통사업자들의 전복거래단가가 위 <표 6>, <표 7>의 단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 위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1.27.선고2002다42605) 피심인은 완도군 노화읍 지역 전복생산자 대다수를 자신의 구성 사업자로 하고 있어 관련 시장점유율이 80% 이상 된다고 판단되는 점, 노화읍 인근 보길면, 소안면 지역 생산자들도 피심인 지역 전복판매단가를 참고하여 전복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심인이 작성한 전복판매단가표는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과 전복유통사업자 간 거래내역이 피심인이 작성한 전복판매 단가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완도군 노화읍 지역 전복 생산업 분야에서 사업자간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여 완도군 노화읍 지역 전복생산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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