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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8. 결정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풍림산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1699 사건명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풍림산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6. 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2015. 4.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096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57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6.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4. 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5. 1.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① 당기순이익의 지속 적자, ② 2022년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른 3,581억 원의 채무 존재, ③ 2014년 자본금의 일부 잠식상태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주위적으로 과징금 납부기한의 2년 연장(유예)을, 예비적으로 과징금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간격의 6회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① 최근 3년간 9,02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점, ②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약 1,000%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4,685.77%에 달하고, 자기자본비율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12년 12.93% ? ’13년 9.17% ? ’14년 2.08%)하고 있는 점, ③ 2014년 기말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19억 원이나 회생계획안에 따른 2015년 채무금액이 1,590억 원<각주>1</각주>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회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과 같이 2015. 6. 10.로 한다.<각주>2</각주><표 1>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4. 결론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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