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0744 사건명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박혜연 2.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윤ㅇㅇ,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정헌, 김보연, 선승혜 심의종결일 : 2015. 4. 1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한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8. 11.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사의 이 사건 공사 담당 임원인 피심인 한화건설의 정ㅇㅇ 상무보<각주>1</각주>와 피심인 태영건설 이□□ 상무보<각주>2</각주>는 입찰일 전 서울 중구 소재 ㅇㅇ호텔 내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입찰일 전 이 사건 공사 입찰업무 담당 직원인 피심인 한화건설 유ㅇㅇ 부장<각주>3</각주>과 피심인 태영건설 김ㅇㅇ 부장<각주>4</각주>은 서울 중구 소재 ♠♠♠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각 사의 투찰가격을 한화건설은 추정금액의 약 99.98%로 하기로 하고, 태영건설은 99.96%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 2010. 11. 1. 피심인들은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각주>5</각주>하였다. 입찰 결과, 2010. 12. 6. 피심인 한화건설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0. 12. 24. 한국농어촌공사와 47,492,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5 '입찰공고’(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 '개찰결과’(소갑 제1-6호증), '실시설계적격자 통지’(소갑 제1-7호증), '공사도급계약서’(소갑 제1-8호증),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RISK 평가지’(소갑 제1-15호증), 한화건설 정ㅇㅇ 상무보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유ㅇㅇ 부장 1∼2차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태영건설 이□□ 상무보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김ㅇㅇ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이◇◇ 과장<각주>7</각주>확인서(소갑 제2-10호증) 등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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