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씨씨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1579 사건명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씨씨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대표이사 정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5. 6. 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2015. 4.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5-097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09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6.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4. 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4. 30.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1,317억 원, 부채총계 7,429억 원, 부채비율 약 200% 정도이며 2015년 1,829억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각주>1</각주>된다는 사유를 들어 과징금을 2년 범위 내 6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신청인은, ① 2011∼2012년, 2014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인 점<각주>2</각주>, ② 부채비율이 감소(’13년 298.81% ? ’14년 192.35%), 자기자본비율(’13년 25.07% ? ’14년 34.21%) 및 유동비율이 증가(’13년 118.13% ? ’14년 122.48%)한 점, ③ 유동성<각주>3</각주>이 약 1,374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125배이고 기말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1,738억 원으로 과징금의 약 158배인 점, ④ 자산 약 1조 1,292억 원, 매출액 약 1조 원이어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상환 만기일 연장 또는 추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회사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1,829억 원)을 충당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1>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4. 결론 5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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