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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4. 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비경1255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회장 최원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농업경제사업(농산물산지유통, 농산물 소비자 유통, 양곡사업 등), 축산경제업(축산ㆍ유통ㆍ판매사업, 축산컨설팅, 생산지원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본 건은 피심인이 (주)일등건설의 신주를 취득한 사안으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신고서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일등건설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이상인 42.5%를 취득함에 있어 <표 2>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표 2> 법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 5. (생략) ② ~ ⑤ (생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생략)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 라. (생략) ⑨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자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⑩ ~ ⑪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정 신고기한 위반 행위 피심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일등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주)일등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신주로 출자전환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4</각주>따라서 일반적인 신주취득과는 달리 신주취득을 위한 주식대금 납입기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주)일등건설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신주로 출자전환되어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기업결합일은, 법원 인가결정에 따라 신주의 효력이 발생된 2009. 2. 7.이다.<각주>5</각주>따라서 피심인이 신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초과한 2009. 3. 25.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 것은 법 제12조 제6항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주)일등건설 주식취득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법」제379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심인이 취득한 신주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완료일인 2017년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금지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신주 취득 행위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가진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지(상법 제370조 제1항<각주>6</각주>) 이미 발행된 주식이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완료일 2017년까지 의결권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법상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각주>7</각주>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6.(생략) ②~③ (생략)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0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① ~ ③ (생략) ④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한다) Ⅳ. 과태료의 산정기준 1.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 라. (생략)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생략)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 나.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6호)」Ⅱ.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Ⅱ.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 (6) (생략) 4. (생략) 부칙 1.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종전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4.30. 이하 '종전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이 고시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4) 이 사건에 적용할 관련 규정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제69조의2 제1항, 구법 시행령 제65조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과태료 금액 산정 (1) 기본금액의 산정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는 사후신고 위반행위로서 신고회사인 피심인의 자산총액ㆍ매출액 중 큰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상대회사인 (주)일등건설의 자산총액ㆍ매출액 중 큰 금액이 2천억원 미만이므로 과태료부과기준 Ⅳ. 1. 가.에 따라 결정된 기본금액은 200만원이다. (2) 기준금액의 산정 피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을 도과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 15만원[200만원(기본금액) × 0.5% × 15일]을 기본금액에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은 215만원이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산정 당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Ⅱ. 1. (5)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0%를 감경한다. 기준금액에서 20%를 감경하여 산정한 임의적 조정금액은 172만원이다. (다) 부과 과태료 결정 과태료 감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1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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