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13. 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974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4, 5층 대표이사 정○○, 마******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 강○○○, 전△△ 2. 엘지히다찌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 선○○, 김△△ 심의종결일 : 2019.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주식회사 및 엘지히다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도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스토리지의 정의 3 스토리지란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를 말하며, 성능에 따라 대형, 중형 및 소형으로 분류된다. 4 대형 스토리지의 경우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이 우수하며 통상 판매가격이 3억 원 이상이고, 중형 스토리지의 경우 용량에 따라 통상 1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형 스토리지의 경우 일반적인 컴퓨터에 사용되는 작은 규모로서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림 1> 스토리지 그림 자료(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스토리지 제품의 시장 현황 5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스토리지 제품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EMC, HITACHI<각주>2</각주>, HPE 및 ORACLE 등으로 구분되며, 스토리지 제품과 관련된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6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스토리지 제조사별 국내 시장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스토리지 제조사별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히타치 스토리지 공급 경로 등 7 국내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스토리지는 해외 제조사들의 제품인데, 해외 제조사들은 국내에 각각의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일본의 히타치 그룹이 HITACHI Vantara<각주>3</각주>를 설립하여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각 국가에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밴타라는 국내에 히타치밴타라코리아 유한회사<각주>4</각주>라는 지사를 설립하여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다. 8 이 사건 입찰이 있었던 시기에는 밴타라코리아가 직접 고객사에 제품 영업을 하거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피심인들을 통해 국내에 스토리지를 공급하였으며, 피심인들 역시 단독으로의 영업 활동 수행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협력사를 두고 협력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공급하였다. <표 3> 히타치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위 <표 3> 공급 경로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별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공급 경로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별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타 제조사의 국내지사는 그 아래에 별도의 공급업체를 두지 않고 직접 스토리지 제품의 영업이나 기술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밴타라는 그 아래에 공급업체인 피심인들을 두고 스토리지를 공급하였는바<각주>5</각주>, 이와 같은 납품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피심인들은 국내 스토리지 시장에서 타 제조사와 판매 경쟁을 해야 함과 동시에 동일한 히타치 제품에 대해서도 서로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4) 스토리지 도입 방식 가) 신규도입 11 시스템 도입 등의 이유로 데이터 저장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 스토리지라는 저장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이를 스토리지 신규도입이라 한다. 12 통상적으로 스토리지 신규도입 입찰에는 EMC, 히타치, IBM, HPE 등의 스토리지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제조사들은 저장 장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 증설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제조사간 호환이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향후 증설 물량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규도입 입찰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3 또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스토리지 제품은 신규도입 시 정가에서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할인율도 커져 2012년 이후 국내 스토리지의 테라바이트(Terabyte) 당 평균 단가는 연평균 16.2% 가량 하락하고 있다. 나) 증설도입 14 스토리지는 제조사 간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저장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존 신규도입과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15 이러한 스토리지 증설도입의 특이성 때문에 고객사에서 증설도입 물량을 입찰로 붙일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 사업예산을 정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협력사를 추천 받아 입찰을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의 형식 내지 동일 제품의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16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피심인들이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규도입한 부분에 증설도입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17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스토리지의 라이선스 정보, 고유 시리얼 정보 및 제품 구성정보 등 이른바 컨피그레이션(Configuration)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기존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 정보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증설 작업 과정에서의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위험 부담이 크다. 18 책임소재 측면에서는 신규도입 업체와 증설도입 업체가 다르게 되면, 스토리지 증설이나 재구성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책임소재 및 장애조치 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 재계약 측면에서는 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된 스토리지에 다른 업체가 증설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증설 물량만큼만 나누어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입찰 개요 20 이 사건 입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가 스토리지의 신규도입과 증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 방식 21 이 사건 입찰들은 낙찰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농협이 각 입찰마다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입찰 일정 22 이 사건 입찰의 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의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입찰 결과 23 이 사건 입찰의 결과 및 계약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입찰 결과 및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4 피심인들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협이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5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입찰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들이 합의한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합의 배경 26 2009년 11월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진행한 'Nextro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에서 엘지가 효성의 협력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EMC를 이기게 되자, 피심인들은 수협 이외 금융기관의 스토리지 사업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EMC를 이기고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엘지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고객이었던 농협에 대해 효성이 영업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피심인 효성으로서도 농협이 입찰 참여를 허락하면서도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업체인 엘지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직접 낙찰받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합의 과정 등 가) 기본 합의 28 피심인들은 농협이 발주하는 신규도입 입찰의 경우, 낙찰은 효성 측이 받고 엘지가 이를 대신하여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증설도입 입찰의 경우, 낙찰은 엘지 측이 받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되 효성이 엘지와 낙찰받은 엘지의 협력사 사이에 들어감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아래 ① 내지 ⑥과 같다. 29 ① 2009년 11월 이후 효성 이◎◎은 수협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엘지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엘지 신◎◎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30 ② 이후 효성이 2010년 8월경 농협이 발주한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2010. 8. 11. 18시 51분에 엘지 신◎◎은 효성 이◎◎에게 효성은 당해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과 향후 농협의 스토리지 신규도입 입찰에서 밴타라코리아가 효성이 발주를 넣고 엘지가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엘지의 매출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면 효성의 발주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하였다. 31 ③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과 관련하여 2010. 8. 12. 10시 22분에 효성 이◎◎은 엘지 신◎◎에게 최대한 엘지의 입장을 수용하려 하며, 다만 2009년 11월경 진행된 수협 건에 대해 효성이 엘지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당해 입찰 건에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전송하였다. 이에 엘지 신◎◎은 2010. 8. 12. 15시 44분에 효성 이◎◎에게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건의 예산금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32 ④ 한편 피심인들은 향후 농협이 발주하는 스토리지 신규도입 입찰 뿐만 아니라 증설도입 입찰까지 포함하여 매출 공유를 논의하였는데, 2010. 8. 16. 17시 34분에 효성 이◎◎은 엘지 신◎◎에게 효성의 입장을 정리한 협약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협의 스토리지 신규 및 증설도입 입찰에서 효성 또는 효성의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하되 신규도입 입찰의 경우 계약은 효성이 수행<각주>8</각주>한다는 것이었다. 33 이에 대하여 엘지 신◎◎은 2010. 8. 17. 09시 23분에 효성 이◎◎에게 신규도입 입찰의 경우 '농협 카드 정보계 부문’에서만 효성이 계약이 가능하며, 증설도입 입찰의 경우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건에서는 효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효성의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기타 증설도입 입찰에서는 효성과 엘지가 협의하여 매출을 공유한다는 협의안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였다. 34 ⑤ 2010. 8. 17. 16시 37분에 효성 이◎◎은 엘지 신◎◎으로부터 전달 받은 협의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효성이 생각하는 협의안을 수용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신◎◎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효성 이◎◎이 엘지 신◎◎에게 보낸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의 스토리지 신규 및 증설도입 입찰에서 효성 또는 효성의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하되 증설도입의 경우 엘지가 계약 및 발주를 수행하고 신규도입의 경우 효성이 계약 또는 발주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35 ⑥ 이후 효성 이◎◎과 엘지 신◎◎은 수차례 전자우편을 주고 받으면서 협의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2010. 8. 19. 11시 21분에 엘지 신◎◎은 효성 이◎◎에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협의안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였고, 2010. 8. 21. 11시 23분에 효성 이◎◎은 첨부 내용대로 진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최종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의 스토리지 증설도입 입찰에는 효성의 협력사만 입찰에 참여하되 계약은 엘지 또는 엘지의 협력사가 체결하고, 신규도입 입찰에는 효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증설과 신규도입 모두 발주는 엘지가 하는 것이었다. 나) 합의내용의 일부 변경<각주>9</각주>36 피심인들은 협의안 작성 이후 그 합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농협이 발주하는 신규도입과 증설도입 입찰 모두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고 이후 효성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신규도입 건에서는 효성 측도 낙찰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도입 입찰의 경우 낙찰받지 못한 측이 이를 대신하여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고, 증설도입 입찰의 경우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되 효성이 엘지와 낙찰받은 엘지의 협력사 사이에 들어감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아래 ① 내지 ⑤와 같다. 37 ① 효성 이◎◎은 농협이 2011. 10. 21. 발주한 '보험전환 및 이미지시스템 DISK 도입 입찰’에서 효성이 적자를 보고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각주>10</각주>, 2011년 11월경 엘지 전◎◎와 향후 농협이 발주하는 입찰 건에 대해 신규도입과 증설도입의 구분 없이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 역시 엘지가 체결하되 그 중간에서 효성이 매출을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각주>11</각주>38 ② 다만, 효성 이◎◎은 위 ①의 내용대로라면 효성의 협력사가 전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 2012년 7월 공고한 '개발용 디스크 도입 입찰’에서는 엘지 전◎◎와 효성의 협력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추가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농협이 2013년 2월 공고한 '뉴욕지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과 2014년 12월 공고한 '웹메일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에서도 효성의 협력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효성의 협력사가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는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반대로 엘지의 협력사가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는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는 방식으로 매출을 나누기로 하였다. 39 ③ 한편 효성 이◎◎과 엘지 전◎◎는 결과적으로 EMC가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도 효성의 협력사가 낙찰받을 건을 정하였는데, 농협이 2012년 11월 공고한 '신 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2013년 11월 공고한 '유해사이트 차단 로그 저장용 디스크 도입 입찰’ 및 2014년 10월 공고한 '망분리 디스크 도입 입찰’에서 효성의 협력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각주>12</각주>40 ④ 2015. 1. 12. 효성 내부적으로 타 사와의 매출 공유로 발생한 실적이 더 이상 영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공지되면서, 효성 이◎◎은 엘지와 매출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엘지 전◎◎에게 합의 유지가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엘지 전◎◎는 2015년 1월경 효성 이◎◎로부터 합의 중단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1 ⑤ 이후 효성 이◎◎과 엘지 전◎◎는 농협이 공고한 8건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에서도 이전과 같이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엘지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으로 투찰금액을 합의하였으며, 효성은 자신의 협력사가 낙찰받을 것을 엘지에 요구하지 않았다.<각주>13</각주>42 실제 각 피심인들 소속의 협력사가 동시에 참여한 8건 입찰의 개찰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이 8건 모두 효성 측의 협력사가 낙찰받은 엘지 측의 협력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표 9> 8건 입찰에서의 투찰금액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합의실행 및 결과 (1)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43 가격입찰일인 2010. 8. 19. 효성은 엘지와의 합의에 따라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래 <표 10>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아이티센시스템즈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0> 2010년 HDS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44 이후 2010. 9. 2.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아이티센시스템즈와 1,0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아이티센시스템즈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2) 인터넷포탈 구간용 통합NAS장비 도입 입찰 45 2010년 8월경 기본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은 신규도입 입찰이므로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46 가격입찰일인 2010. 11. 2. 효성 측에서는 효성이,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찰 결과 아래 <표 11>과 같이 EMC의 협력사인 에이아이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1> 인터넷포탈 구간용 통합NAS장비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2010년도 하반기 HDS디스크 추가 증설 도입 입찰 47 2010년 8월경 기본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은 증설도입 입찰이므로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48 가격입찰일인 2010. 11. 4. 효성 측에서는 안테코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2> 2010년도 하반기 HDS디스크 추가 증설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49 이후 2010. 11. 8.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46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엠티씨엔씨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4) IFRS시스템 구축용 디스크 구매 입찰 50 2010년 8월경 기본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은 신규도입 입찰이므로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51 가격입찰일인 2010. 11. 29. 효성 측에서는 효성이, 엘지 측에서는 엘지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피심인들의 기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찰 결과 아래 <표 13>과 같이 EMC의 협력사인 현대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3> IFRS시스템 구축용 디스크 구매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HDS ILM 디스크 도입 입찰 52 2010년 8월경 기본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은 증설도입 입찰이므로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53 가격입찰일인 2011. 9. 21. 효성 측에서는 엠로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4>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4> HDS ILM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54 이후 2011. 9. 30.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엠티씨엔씨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6) 신규업무시스템 DISK 도입 입찰 55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56 가격입찰일인 2011. 12. 6. 효성 측에서는 안테코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5>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5> 신규업무시스템 DISK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57 이후 2011. 12. 8.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엘지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각주>19</각주>(7) 2011년 HDS디스크 통합 증설 입찰 58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59 가격입찰일인 2011. 12. 6. 효성 측에서는 안테코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6>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6> 2011년 HDS디스크 통합 증설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60 이후 2011. 12. 12.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1,02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엠티씨엔씨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8) 재해복구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HDS 디스크 도입 입찰 61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62 가격입찰일인 2012. 6. 25. 효성 측에서는 안테코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7>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7> 재해복구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HDS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63 이후 2012. 7. 4.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3,9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엠티씨엔씨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9) 경영정보시스템 백업용 HDS 디스크 증설도입 입찰 64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65 가격입찰일인 2012. 7. 27. 효성 측에서는 안테코가, 엘지 측에서는 엠티씨엔씨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8>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8> 경영정보시스템 백업용 HDS 디스크 증설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66 이후 2012. 7. 31.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엠티씨엔씨와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고 농협과의 계약자인 엠티씨엔씨 사이에 효성이 들어감으로써 효성은 합의 내용대로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0) 개발용 디스크 도입 입찰 67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68 가격입찰일인 2012. 8. 1.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에스아이포유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19>와 같이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9> 개발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69 이후 2012. 8. 7. 농협은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와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효성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1) OS 통합백업 및 로그저장용 디스크 도입 입찰 70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71 가격입찰일인 2012. 10. 31.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0>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0> OS 통합백업 및 로그저장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72 이후 2012. 11. 6.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과 48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엘지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2) 신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73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74 가격입찰일인 2012. 111. 21.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1>과 같이 EMC의 협력사인 오픈에스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1> 신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3) 뉴욕지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75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76 가격입찰일인 2013. 2. 19.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2>와 같이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2> 뉴욕지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77 이후 2013. 2. 20. 농협은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와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효성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4) 포탈 및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78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79 가격입찰일인 2013. 3. 22.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3>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3> 포탈 및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80 이후 2013. 4. 4.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과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엘지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5) 윈도우서버 업무용 및 백업용 디스크 도입 입찰 81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82 가격입찰일인 2013. 11. 15.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4>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4> 윈도우서버 업무용 및 백업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83 이후 2013. 11. 18.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과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엘지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6) 유해사이트 차단 로그저장용 디스크 도입 입찰 84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85 가격입찰일인 2013. 12. 5.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5>와 같이 EMC의 협력사인 에이아이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5> 유해사이트 차단 로그 저장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2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7) 망분리 디스크 도입 입찰 86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87 가격입찰일인 2014. 10. 20.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6>과 같이 EMC의 협력사인 오프에스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6> 망분리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2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8) 웹메일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88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아야 하나 효성의 요청에 따라 효성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89 가격입찰일인 2014. 12. 8.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7>과 같이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7> 웹메일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2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90 이후 2014. 12. 10. 농협은 효성의 협력사인 인산씨앤씨와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해 입찰은 효성의 협력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효성이 밴타라에 발주를 넣어야 하나, 합의 내용대로 엘지가 밴타라에 발주를 넣음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매출액을 지급받았다. (19) 영업점 녹취시스템용 HDS 디스크 도입 입찰 91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92 가격입찰일인 2015. 2. 12.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과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8>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8> 영업점 녹취시스템용 HDS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2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93 이후 2015. 2. 16.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과 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0) 개발시스템용 디스크 도입 입찰 94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95 가격입찰일인 2015. 4. 10.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29>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9> 개발시스템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3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96 이후 2015. 4. 17.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과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1) 2015년 노후장비(HDS 디스크) 교체 도입 입찰 97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98 가격입찰일인 2015. 6. 16.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과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30>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0> 2015년 노후장비(HDS 디스크) 교체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3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99 이후 2015. 6. 30.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과 58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2) 2015년 하반기 HDS 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100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101 가격입찰일인 2015. 9. 23.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31>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1> 2015년 하반기 HDS 디스크 증설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3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02 이후 2015. 9. 30.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과 1,2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경영정보 노후장비(디스크) 교체 도입 입찰 103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104 가격입찰일인 2015. 9. 25.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32>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2> 경영정보 노후장비(디스크) 교체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3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05 이후 2015. 10. 8.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과 3,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4) 교차거래(GSE) 및 전환용 디스크 도입 입찰 106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107 가격입찰일인 2015. 11. 17.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33>과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3> 교차거래(GSE) 및 전환용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3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08 이후 2015. 12. 4.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한경닷컴과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5) 채권관리, BPR, 상호금융이미지 HDS 디스크 도입 입찰 109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110 가격입찰일인 2016. 1. 21.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이루온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아래 <표 34>와 같이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4> 채권관리, BPR, 상호금융이미지 HDS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4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111 이후 2016. 1. 28. 농협은 엘지의 협력사인 이루온과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6) IT관리시스템 및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112 2011년 11월경 수정된 합의 내용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는 엘지 측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효성은 엘지로부터 효성 측이 투찰할 금액을 확인받았다. 113 가격입찰일인 2016. 4. 5. 효성 측에서는 인산씨앤씨가, 엘지 측에서는 한경닷컴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개찰 결과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5>와 같이 EMC의 협력사인 오프에스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35> IT관리시스템 및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디스크 도입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54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근거 114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들 모두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4</각주>내지 제1-26호증), 피심인들 담당자들 사이의 전자우편(소갑 제1-27호증 내지 제1-35호증), 각 입찰별 피심인 효성의 내부품의서(소갑 제1-36호증 내지 제1-48호증), 입찰 참여 협력사들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현황(소갑 제1-49호증), 물품구매입찰유의서(소갑 제1-50호증), 각 피심인별 담당자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7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1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5</각주>. 11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118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119 한편 법 제19조 제1항 본문 전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그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26</각주>120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이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합의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의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면 법 제19조 제1항 전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각주>2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2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1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2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2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127 피심인들 간 합의로 인하여 스토리지 신설 관련 입찰 건(16건)에서는 히타치 스토리지 브랜드 내 경쟁이 소멸된 점<각주>31</각주>, 증설 입찰 건(10건)에서는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 자체가 사실상 배제되어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농협이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32</각주>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28 농협이 발주한 이 사건 26건의 스토리지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① 농협이 발주하는 스토리지 신설 및 증설도입 입찰을 대상으로, ② 낙찰가격 하락방지 및 낙찰에 따른 이익 공유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③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12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엘지는 위 <표 8>의 26건 입찰 모두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표 8>의 연번 5번 입찰과 연번 6번 입찰사이에 엘지 측의 합의파기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1건의 입찰에서 효성 측이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연번 5번 입찰까지의 합의(이하 '최초 기본합의’라 한다)와 연번 6번 입찰 이후의 합의(이하 '후속합의’라 한다)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30 그러나 관련 효성 이◎◎의 진술만으로 엘지 측이 합의파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33</각주>, 효성이 2011년 10월 경 1건의 입찰에서 저가로 투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합의 자체가 파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지의 담당부서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합의실행이 유보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각주>34</각주>, 실제로 효성 이◎◎과 엘지의 변경부서 담당자인 전◎◎는 2011년 11월 중순 경 이후 수차례 만나 최초 기본합의와 거의 동일하게 후속합의를 하였고, 곧바로 이어진 연번 6번 입찰부터 다시 합의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기본합의와 후속합의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각주>35</각주>4) 소결 1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처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검토 132 피심인 엘지는 최초 기본합의와 후속 합의를 별개의 행위로 전제하고, 최초 기본합의는 효성이 기본합의에 반하여 경쟁가격으로 투찰한 2011년 10월경에 파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0월경에 기본합의에 대한 처분시효 역시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13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건의 경쟁입찰만으로 최초 기본합의와 후속 합의 간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최초 기본합의와 후속 합의가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심인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최초 기본합의와 후속합의를 별개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처분시효 관련 법 개정(2012. 6. 22.) 이전에 기본합의에 대한 개정 전 법에 따른 처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기본합의에 대해서도 개정 후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각주>36</각주>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4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7</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