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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30. 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농협」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1586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농협」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심의종결일 : 2021. 8.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농협」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농협」의 지정 및 일반현황 3 기업집단「농협」의 지정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일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농협」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표 2> 기업집단 「농협」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다. 이 사건 대상회사에 대한 계열관계 판단 1) 알지에이치브이엘 사모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일호<각주>3</각주>지분 인수 관련 4 舊 우리투자증권(주)<각주>4</각주>은 2014. 2. 28. 미국 텍사스 주 육상 유ㆍ가스전을 보유한 미국법인의 지분에 투자하는 알지펀드회사와의 사이에 208억 규모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舊 우리투자증권(주)을 알지펀드 신주의 총액인수인 및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총액인수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계약에 따라 舊 우리투자증권(주)은 2014. 3. 27. 알지펀드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30억원 규모의 신주를 LIG손해보험(현 ㈜케이비손해보험)에 판매하였으나, 남은 178억원 규모의 신주에 대해서는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해당 주식(85.17% 지분)을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게 되었다. 6 이후,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인 농협금융지주㈜가 2014. 6. 27. 우리금융지주㈜로부터 舊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주식 34.6%를 인수함에 따라 舊 우리투자증권㈜은 2014. 8. 1.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다. <그림 1> 알지펀드회사 지분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알지펀드회사 일반 현황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알지펀드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알지펀드회사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1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 3) 계열회사 여부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5</각주>7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8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9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알지펀드회사 계열회사 여부 판단 10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알지펀드회사는 2014. 3. 27.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舊 우리투자증권(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85.17%를 현재까지 소유)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알지펀드회사의 주주 현황 (2014.3.27.∼ 2021.6.4.,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다만, 알지펀드회사의 임원은 피심인 혹은 피심인의 동일인관련자가 선임하거나 추천한 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5> 알지펀드회사의 임원 현황 (2014.3.27.∼2021.6.4.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1」2016. 4. 20. 알지에너지자산운용(주)에서 알지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계열편입 의제 12 위 1.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농협」의 소속회사인 농협금융지주㈜가 2014. 6. 27. 우리금융지주㈜로부터 舊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주식 34.6%를 인수함에 따라 舊 우리투자증권㈜은 2014. 8. 1.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다. 13 농협금융지주㈜가 2014. 6. 27. 舊 우리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할 당시 舊 우리투자증권㈜은 알지펀드회사의 85.17%를 소유하고 있던 최다출자자로서,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알지펀드회사를 2014. 9. 1.자로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6</각주>하였다.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7</각주>1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8</각주>15 이에 대하여 기업집단 「농협」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각주>9</각주>하면서 알지펀드회사를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알지펀드회사 일반현황 및 주주, 임원현황(소갑 제3호증), 편입의제 공문(소갑 제4호증), 알지펀드 설립경위(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8. (생 략)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구법 제68조 제4호 또는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 「농협」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기업집단「농협」의 동일인이었던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1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간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당시, 알지펀드회사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지분율 요건)에 의하여 기업집단 「농협」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펀드회사를 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허위의 지정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동안 총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지펀드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구법 제68조 제4호 또는 법 제6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4 피심인은 2021. 6. 15.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25 먼저,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심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농협」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신규사업 진출제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누락된 계열회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회사를 누락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각주>11</각주>, ② 이 사건 누락 계열회사인 알지펀드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상호에 '㈜’가 표기되지 아니하는<각주>12</각주>등 외형상 펀드나 수익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어<각주>13</각주>금융업무를 수행하였던 기업집단 「농협」 계열회사 담당자의 오인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각주>14</각주>, ③ 피심인의 지정자료 제출 업무 절차, 잦은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 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기업집단「농협」의 최상단에 위치한 피심인으로서는 알지펀드회사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더욱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심인이 알지펀드회사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였더라도, 알지펀드회사는 주주구성, 임원구성, 기타 정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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