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3195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대표 최원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2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월말 기준, 단위: 백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유통사업부문(도매+소매+ 식자재)의 실적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0조 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체가 차지한 비율, 4」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계 통계」 2) 대형마트 산업의 개요 가) 정의 6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나) 특징 7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작용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다) 경쟁상황 8 2006~2008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표 3>과 같으며 2008년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9조 9,435억 원이며, 피심인의 유통분야 매출액(1조537억 원)은 약 3.5%에 해당되어, 전체 대형마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1」 이마트는 신세계 마트 포함, 2」 홈플러스는 10월 이후 홈에버 매출 포함, 3」 코스트토홀세일 매출은 2008.8월말 회계기준 ** 출처: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008, 2009 유통산업 통계 라)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9 대형마트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가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0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11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2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3 주문제조업거래(PB)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이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반품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송학식품 등 1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총 13,785천 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 사유로 반품한 사실이 있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심사관이 이 사건 심사 중인 2010. 7. 9. 납품업자별 해당 반품금액의 50~70%에 상당한 금액의 합계인 총 7,900천 원(반품전체금액의 57%)을 같은 납품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각각 반환한 사실이 있다. <표 4> 반품대상 납품업자 및 반품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성서하나로클럽은 반품 시 (주)이슬나라 등 3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반품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성남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는 반품 시 반품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음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2005.7.1 개정, 제2005-10호)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규모소매업고시 (2008.1. 31.개정, 제2008-1호)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 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ㆍ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7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는 대규모소매업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18 따라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그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1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즉,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매장에 자기 상품을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1 둘째, 비록 피심인이 운영하는 매장 수(14개) 및 매출액 등에서 업계 영향력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유통업체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국내 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다. 22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23 넷째,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 직매입 상품의 반품여부 24 피심인은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송학식품 등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13,785천 원 상당의 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이유로 반품한 사실이 있다. (3) 부당성 여부 25 피심인이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6 첫째,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매입하면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피심인이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 등 동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직매입한 상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하였음에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고위험을 부담하게 하였다. 27 둘째, 비록 일부 상품의 경우 반품동의서를 받고 해당상품을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는 상품으로서 납품업자들이 반품 받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반품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모두 납품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반품동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반품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3조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1) 행위사실 29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현보상사 등 9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심사관이 이 사건 심사 중인 2010. 4. 12. 거래약정서를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5> 거래약정서 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2008년 중 체결한 전체 거래약정수 : 876건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 고시(2008.1.31, 개정, 제2008-1호)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32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납품업자가 거래시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33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서면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4 위 2. 가.의 3).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면 교부 없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35 피심인은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현보상사 등 9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하면서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 부당성 여부 36 피심인이 거래조건을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7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는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38 둘째, 피심인은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 3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1) 행위사실 40 피심인은 납품업자인 한국염업(주)와 2008. 6. 1.부터 2009. 6. 1.까지의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같은 납품업자에게 287천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41 그러나, 피심인은 심사관이 이 사건 심사 중인 2010. 5. 18. 추가 부담시킨 판매장려금 전액(287천 원)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표 6> 계약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1) : ’09.4.1.-’09.6.1.까지의 매입실적에 판매장려금률 3%를 적용하여 산정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3 특히,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서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4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45 위 2. 가.의 3).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 존재여부 46 피심인은 위 2. 다.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인 한국염업(주)와의 계약기간(2008. 6. 2.~2009. 6. 1.) 중인 2009. 4. 1. 피심인이 매입하는 금액의 3%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3) 부당성 여부 47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8 첫째, 납품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거래조건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49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부담시키면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0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가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매장려금 신설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51 셋째, 피심인의 행위가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52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53 피심인은 2010. 12. 6.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부당반품),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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