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140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청호컴넷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18 대표이사 지○○, 이○○ 2. 주식회사 인젠트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4. 3. 5.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청호컴넷, 주식회사 인젠트(이하 각각 '청호’, '인젠트’라 약칭한다)는 스캐너, 통장프린트 등의 금융단말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2012.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금융자동화기기의 정의 및 종류 3 금융자동화기기란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기기를 의미하며, 은행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것과 은행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4 협의의 금융자동화기기란 은행고객의 금융 거래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화기기를 의미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uto Teller Machine), 현금자동출금기(CD : Cash Dispenser), 현금출금기 겸 통장프린터(CDP : Cash Dispenser Printer), 공과금 수납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광의의 금융자동화기기란 협의의 금융자동화기기 외에 은행 직원들의 금융관련 업무 처리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단말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은행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통합단말기, 책임자단말기), 통장 및 전표의 기장을 지원하는 통장인쇄기(PBPR : Pass Book Printer), 통장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만드는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각주>1</각주>, 정보인식기(스캐너) 등이 이에 속한다. 5 아래 <표 2>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주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2> 금융자동화기기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MICR 스캐너의 정의 6 정보인식기(스캐너)는 문서나 수표의 이미지를 전산정보화하거나 문서의 글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사무용 기기이다. 이 중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스캐너는 은행 업무에 특화된 정보인식기로서 수표용지에 사용한 잉크의 특성을 읽어 수표의 위ㆍ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7 피심인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공급한 주요 MICR 스캐너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들의 MICR 스캐너 공급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MICR 스캐너의 시장구조 8 국내 MICR 스캐너 제조시장은 주식회사 한틀시스템(이하 '한틀시스템’이라 한다), 주식회사 미루시스템즈<각주>2</각주>(이하 '미루시스템즈’라 한다) 등 2개사가 양분하고 있으며,<각주>3</각주>각 제조사는 총판사와 판매사를 통해 고객에게 스캐너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한틀시스템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청호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며<각주>4</각주>, 미루시스템즈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이하 '콤텍’이라 한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9 이처럼 MICR 스캐너 공급이 소수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른 금융자동화기기에 비해 발주물량이 비교적 적고, 은행이 제품 구매 초기에 공급업체와 제품을 함께 지정하여 입찰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영업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유지ㆍ보수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 기술이 필요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10 2008년 이후 피심인들의 MICR 스캐너 공급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MICR 스캐너 공급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라. MICR 스캐너 구매계약 1) 계약방법 11 MICR 스캐너 제품은 통상 지명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12 지명경쟁입찰방식은 은행 등 발주처에서 사업자 및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입찰대상자로 지명하고, 지명된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다. 13 수요처들은 대부분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은 수요처와 제조사(판매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경우 구매가격은 통상 직전 입찰 건의 낙찰가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서 형성된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4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명경쟁입찰 대상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격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저가격낙찰방식은 다시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가 전체 물량을 낙찰 받는 방식과 사전에 발주처가 각 사업자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한 뒤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가격을 공급가격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15 피심인들은 2006. 5. 9.부터 2009. 5. 15. 기간 중 아래 <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각 업체가 균등하게 입찰 건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총 8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각주>5</각주>16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농협중앙회 발주 MICR 스캐너 입찰현황 (단위 : 대,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합의 및 실행사실 17 2003년까지는 MICR 스캐너 제품의 단독제조사인 미루시스템즈가 시장을 독점하며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04년경부터는 한틀시스템도 동 제품을 제조하게 됨으로써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상호 협의를 통해 입찰에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청호의 김○○ 차장과 인젠트의 차○○ 이사<각주>7</각주>는 2006. 5. 9.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연락을 하여 향후 입찰에서 번갈아가며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5. 9. 입찰 건을 시작으로 2009. 5. 8. 입찰 건까지 총 8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행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청호의 김○○ 2차 진술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5> 청호의 김○○ 2차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19 한편, 피심인들은 원칙적으로 각 업체가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입찰 건의 물량과 직전 입찰 건의 물량이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입찰에서도 연속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물량을 고려하여 낙찰순서를 조정하였다. 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 10. 19. 입찰 건은 청호가 낙찰 받을 순서였으나, 청호가 2006. 5. 9. 입찰 건에서 102대 물량을 낙찰 받은 반면, 콤텍은 2006. 7. 27. 입찰 건에서 50대 물량만을 낙찰 받게 되자 양사는 물량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콤텍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1 2008. 4. 1. 입찰 건의 경우에도 원래 청호가 낙찰 받을 순서였으나 청호가 2007. 5. 14 입찰 건에서 136대의 물량을 낙찰 받은 반면, 콤텍은 2007. 11. 6. 입찰 건에서 50대의 물량만을 낙찰받게 되자 양사는 물량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해당 입찰 건에서 콤텍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2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물량을 고려하여 낙찰순서를 조정한 사실은 아래 <표 6> 내지 <표 9>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청호 김○○ 2차 진술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각각 2006. 7. 27. 입찰 건과 2006. 10. 19. 입찰 건을 지칭한다.</각주> <각주>2007. 5. 14. 입찰 건을 지칭한다.</각주> <각주>2007. 11. 6. 입찰 건과 2008. 4. 1. 입찰 건을 지칭한다.</각주> <표 7> 청호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인젠트의 차○○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9> 청호의 견적서(2006.10.19. 입찰 건 관련)(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다만, 2009. 5. 8. 입찰 건은 콤텍이 낙찰 받을 순서였으나,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흑백 MICR 스캐너가 칼라 MICR 스캐너로 교체되면서 기존 입찰 건에 비해 발주물량 및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자, 청호가 합의와 달리 낮은 가격에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표 10> 청호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아울러, 피심인들은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입찰 전에 만나거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각 입찰 전에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가 상대사업자에게 직전 입찰 건에서 제출한 투찰가격에서 낙찰가를 많이 낮추지 않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1>, <표 12>를 통해 확인된다. <표 11> 청호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2> 인젠트의 차○○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고 2009. 6.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5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6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7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각주> 28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각주>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31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하나의 공동행위 3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34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초 담합 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가격담합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각 가격담합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이루어졌는지, 각 가격담합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한 주체가 일정했는지, 각 담합으로 인한 효과가 차회 담합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는지, 직전의 담합에서 합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담합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들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두2939 판결 참조.</각주> 35 한편,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각주> 나) 경쟁제한성 3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3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9 위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인 MICR 스캐너의 대가를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0 위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발주되는 입찰 건을 대상으로 입찰 건별로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받기 위하여 발주 물량에 따라 낙찰 순번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별로 생산량을 할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각 사업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피심인들이 수년에 걸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행한 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4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①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2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입찰 건별로 매번 반복한 점, ② 낙찰예정자 선정, 투찰가격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행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수년에 걸쳐 단절 없이 반복된 점, ③ 수회의 합의 및 실행이 MICR 스캐너 구매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합의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피심인들이 직전 입찰의 물량과 당해 입찰 건의 물량을 비교하여 당해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합의의 효과가 상호 연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43 피심인들은 국내 MICR 스캐너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농협중앙회 발주 MICR 스캐너 입찰에서 제품공급가격을 유지하고자 투찰가격을 협의하고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상당 부분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4 위와 같이 살펴본바,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고 2009. 6.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4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하되,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47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최초 합의를 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실행을 개시한 입찰 건의 입찰일인 2006. 5. 9.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終期) 48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 판결 참조.</각주> 49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간 낙찰물량의 배분을 위한 각 실행행위는 계약체결 시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입찰 건의 계약체결일인 2009. 5. 15.을 종기로 본다. (2) 관련매출액 산정 50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 건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낙찰되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반기간 동안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각자 낙찰 받은 입찰 건의 계약금액의 합계로 한다. 51 아래 <표 13>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각 피심인의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표 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2 이 사건 공동행위는 MICR 스캐너 입찰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위반행위가 3년 동안 지속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부과기준율을 7∼10%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나, 본건 담합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 농협중앙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 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산 정 기 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4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55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한다. 5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피심인 청호는 이 사건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가중평균 적자인 점, 인젠트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각주>본건의 경우 법위반행위 종료 이후 심의 시까지 과징금고시가 수회 개정되었는바, 행위 시 시행되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피심인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 한도 내에서 감경을 할 경우, 이후 피심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규정을 둔 개정고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심의일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서 과징금 감경 수준이 달라지는 등 비례ㆍ형평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이후 개정된 과징금고시를 참작하여 피심인 인젠트에 대해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70%를 감경한다.</각주> 청호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인젠트에 대해서는 70%를 각 감경한 뒤,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8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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