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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11. 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140 사건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청호컴넷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18 대표이사 지○○, 이○○ 2. 주식회사 인젠트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4. 3. 5.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1피심인 주식회사 청호컴넷과 주식회사 인젠트(이하 각각 '청호’, '인젠트’라 약칭한다)는 스캐너, 통장프린트 등의 금융단말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 가.행위사실 2피심인들은 2006. 5. 9.부터 2009. 5. 15. 기간 중 아래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발주한 정보인식기(MICR 스캐너<각주>1</각주>)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각 업체가 균등하게 입찰 건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총 8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각주>2</각주><표 1> 청호컴넷 김○○ 차장 2차 자술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인젠트 차○○ 이사 진술서(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농협중앙회 발주 MICR 스캐너 입찰현황 (단위 : 대,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가.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3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건에서 낙찰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돌아가며 수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입찰물량을 배분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들의 책임성 4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MICR 스캐너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이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결론 5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0조 및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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