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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4. 결정

농업회사법인 다하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2060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 다하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업회사법인 다하누 주식회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232-4 대표이사 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다하누유케포차’를 사용하여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브랜드 '다하누 유케포차’의 17개 가맹점사업자의 '2009년도 연평균 매출액’ 정보를 <표 5>과 같이 정보공개서(5쪽)에 기재하여 2010. 5. 21. ~ 2010. 8. 30. 기간 중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8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액을 별지와 같이 1년으로 환산하여 확인한 결과 가맹점들의 실제 지역별 평균매출액은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제시한 매출액보다 최소 150,031천 원부터 최대 425,636천 원 적었고, 실제 매출액보다 최소 52.4%에서 최대 254.7%까지 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 회계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다하누 유케포차’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매출액 정보와 실제 매출액 (단위 : 개, 천원/기준 : 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5쪽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9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통하여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1 또한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계약내용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으며, 계약 체결 전에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더라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12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가맹희망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려면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②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14 한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이 공식적인 정보 제공 행위 외에 가맹본부 임직원이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매출액 및 수익 정보를 언급하는 행위 등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15 그리고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2010. 5. 21. ~ 2010. 8. 30. 기간 중에 '2009년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정보를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ㆍ협의하는 가맹희망자에게 15명에게 제공하였다. 나)허위ㆍ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17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2009년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지역별 연평균 매출액이 실제보다 최소 52.4%에서 최대 254.7%까지 부풀려져 있으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다)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1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관련 정보는 어느 다른 정보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피심인의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19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할 경우에 예상되는 연평균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2. 11. 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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