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0438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엔푸드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5길 284 대표이사 문형선<각주>1</각주>2. 주식회사 수비드림 심의종결일 : 2024. 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엔푸드와 주식회사 수비드림<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고 기재한다.</각주> 은 각각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는 2020. 3. 18.부터 2020. 11. 26.까지 기간 동안 헬스ㆍ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헬스ㆍ피트니스업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및 강사 개인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 <표 2>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서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에 따라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와 위 <표 2>와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①ㄱㄱㄱ는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ㄴㄴㄴ(ㄱㄱㄱ 기준 2대 셀러)과 ㄷㄷㄷ(ㄱㄱㄱ 기준 2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판매원)로 추천하였고 → ②ㄴㄴㄴ와 ㄷㄷㄷ는 각각 ㄹㄹㄹ(ㄱㄱㄱ 기준 3대 셀러)과 ㅁㅁㅁ(ㄱㄱㄱ 기준 3대 셀러)를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다. 4 또한 → ③ㄹㄹㄹ는 ㅂㅂㅂ(ㄱㄱㄱ 기준 4대 셀러)과 ㅅㅅㅅ(ㄱㄱㄱ 기준 4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ㅁㅁㅁ는 ㅇㅇㅇ(ㄱㄱㄱ 기준 4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으며 → ④ㅇㅇㅇ는 ㅈㅈㅈ(ㄱㄱㄱ 기준 5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고 → ㅈㅈㅈ는 ㅋㅋㅋ(ㄱㄱㄱ 기준 6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다.(소갑 제3호증) <그림 1> 피심인 수비드림 확인서<각주>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ㄱㄱㄱ 기준 셀러 계보도1<각주>6</각주>(발췌)(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ㄱㄱㄱ 기준 셀러 계보도2(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아울러 위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에 속한 ㄴㄴㄴ 등이 ㄱㄱㄱ 또는 상위 셀러의 추천에 따라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와 위 <표 2>와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순서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소갑 제5호증) <표 3>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 추천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나아가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의 대표자는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11. 27. 피심인 수비드림을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가 당초 개설한 셀러 그룹(판매조직)은 피심인 수비드림으로 이전<각주>7</각주>되었다. 7 이후 피심인 수비드림은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로부터 이전받은 셀러 그룹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은 클럽(셀러) 회원에 대한 소개와 아래 <그림 6> 내지 <그림 8>과 같은 보상플랜을 홍보하였으며,(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그림 4> 피심인 수비드림 클럽 관련 홍보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수비드림 홈페이지 캡처화면 <그림 5> 피심인 수비드림 클럽 관련 홍보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수비드림 홈페이지 캡처화면 <그림 6>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7>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8>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나아가 피심인 수비드림은 아래 <그림 9>와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신청(기존 셀러의 추천에 의한) 절차를 거쳐 헬스ㆍ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헬스ㆍ피트니스업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및 강사 개인을 셀러 회원으로 모집하였다.(소갑 제8호증) <그림 9> 피심인 수비드림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 <그림 9>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각주>8</각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피심인 수비드림이 소속 셀러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에 속한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 ㅁㅁㅁ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산정한 2020년 12월 및 2021년 11월 기준 판매 수수료 내역은 아래 <그림 10>과 같다. <표 4>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주요 내용(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10> ㄱㄱㄱ 및 소속 셀러 그룹 판매 수수료 산정내역(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참고로 피심인 수비드림은 2023. 3. 10. 아래 <그림 11>과 같이 “수비드림 클럽제도 운영 종료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2023.3.13.)하였으며, 해당 공문을 첨부하여 자신이 관리ㆍ운영하던 셀러 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2023.3.14.)하였다<각주>9</각주>.(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그림 11> 수비드림 클럽제도 운영 종료에 관한 안내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서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12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13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또는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10</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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