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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15. 결정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0438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엔푸드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5길 284 대표이사 문형선<각주>1</각주>2. 주식회사 수비드림 심의종결일 : 2024. 1.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엔푸드와 주식회사 수비드림<각주>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이엔푸드 및 수비드림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고 기재한다.</각주> 은 각각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신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는 2020. 3. 18.부터 2020. 11. 26.까지 기간 동안 헬스ㆍ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헬스ㆍ피트니스업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및 강사 개인과 아래 <표 1>와 같은 내용의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 <다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서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에 따라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와 위 <표 1>과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①ㄱㄱㄱ는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ㄴㄴㄴ(ㄱㄱㄱ 기준 2대 셀러)과 ㄷㄷㄷ(ㄱㄱㄱ 기준 2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판매원)로 추천하였고 → ②ㄴㄴㄴ와 ㄷㄷㄷ는 각각 ㄹㄹㄹ(ㄱㄱㄱ 기준 3대 셀러)과 ㅁㅁㅁ(ㄱㄱㄱ 기준 3대 셀러)를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다. 4 또한 → ③ㄹㄹㄹ는 ㅂㅂㅂ(ㄱㄱㄱ 기준 4대 셀러)과 ㄹㄹㄹ(ㄱㄱㄱ 기준 4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ㅁㅁㅁ는 ㅅㅅㅅ(ㄱㄱㄱ 기준 4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으며 → ④ㅅㅅㅅ는 ㅇㅇㅇ(ㄱㄱㄱ 기준 5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고 → ㅇㅇㅇ는 ㅈㅈㅈ(ㄱㄱㄱ 기준 6대 셀러)을 본인의 하위 셀러로 추천하였다.(소갑 제3호증) <그림 1> 피심인 수비드림 확인서<각주>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ㄱㄱㄱ 기준 셀러 계보도1<각주>6</각주>(발췌)(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3> ㄱㄱㄱ 기준 셀러 계보도2(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아울러 위 <그림 1> 내지 <그림 3>과 같이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에 속한 ㄴㄴㄴ 등이 ㄱㄱㄱ 또는 상위 셀러의 추천에 따라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와 위 <표 1>과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순서를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아래 <표 2>와 같다.(소갑 제5호증) <표 2>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 추천 관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나아가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의 대표자는 닭가슴살 가공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11. 27. 피심인 수비드림을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가 당초 개설한 셀러 그룹(판매조직)은 피심인 수비드림으로 이전<각주>7</각주>되었다.7 이후 피심인 수비드림은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이엔푸드로부터 이전받은 셀러 그룹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은 클럽(셀러) 회원에 대한 소개와 아래 <그림 6> 내지 <그림 8>과 같은 보상플랜을 홍보하였으며,(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그림 4> 피심인 수비드림 클럽 관련 홍보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수비드림 홈페이지 캡처화면 <그림 5> 피심인 수비드림 클럽 관련 홍보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수비드림 홈페이지 캡처화면 <그림 6>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7>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8> 피심인 수비드림 보상플랜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나아가 피심인 수비드림은 아래 <그림 9>와 같은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신청(기존 셀러의 추천에 의한) 절차를 거쳐 헬스ㆍ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헬스ㆍ피트니스업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및 강사 개인을 셀러 회원으로 모집하였다.(소갑 제8호증) <그림 9> 피심인 수비드림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 <그림 9>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각주>8</각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 수비드림이 소속 셀러 ㄱㄱㄱ 및 ㄱㄱㄱ 셀러 그룹에 속한 ㄴㄴㄴ, ㄷㄷㄷ, ㄹㄹㄹ, ㅁㅁㅁ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 산정한 2020년 12월 및 2021년 11월 기준 판매 수수료 내역은 아래 <그림 10>과 같다. <표 3> 판매 수수료 지급 동의서 주요 내용(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10> ㄱㄱㄱ 및 소속 셀러 그룹 판매 수수료 산정내역(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참고로 피심인 수비드림은 2023. 3. 10. 아래 <그림 11>과 같이 “수비드림 클럽제도 운영 종료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2023.3.13.)하였으며, 해당 공문을 첨부하여 자신이 관리ㆍ운영하던 셀러 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2023.3.14.)하였다<각주>9</각주>.(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그림 11> 수비드림 클럽제도 운영 종료에 관한 안내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적용법조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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