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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23. 결정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1812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티씨알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2길 87 대표이사 조○○ 심 의 일 : 2021. 6.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나.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21. 1.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자료제출 다. 다단계판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3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에 따르면<각주>1</각주>,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5년 128개,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로 최근 5년간 소폭 감소 후 증가하였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 5조 1,531억 원,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한편, 2019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은 3조 7,060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다. <표 2>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다단계판매원 5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 2019년 834만 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9만 명이 감소하였다. 6 2019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574만 명으로 전년의 546만 명 대비 28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8.86%를 차지하고 있다. 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으로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은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2%로 나타나고 있다. 3) 후원수당 8 2019년 13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7,804억 원으로, 2018년도의 1조 7,817억 원에 비해 13억 원(0.07%)이 감소하였고, 전체 매출액(5조 2,284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은 34.05%로 2018년에 비해 0.08%p 감소하였다. 9 2019년도 기준 후원수당을 받는 전체 판매원 중 상위 1% 미만(15,203명)의 후원수당이 평균 6,410만 원인 반면, 나머지 99%의 후원수당은 평균 53만 원 정도이고, 상위 1% 미만이 지급받은 후원수당 총액이 9,745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1조 7,804억 원)의 54.73%로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각주>2</각주><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의 판매조직 운영방식 1) 판매원 모집방식 및 판매원 조직구조 10 피심인은 주식회사 함께하는 티씨알에서 제조한 발아현미 쌀, 발아현미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자신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11 피심인은 위 제품의 판매를 위해 판매원을 두고 있으며, 상위 판매원의 가입 권유에 의해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12 판매원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하위에 좌ㆍ우 2개의 조직만을 둘 수 있는 구조<각주>3</각주>로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의 단계를 이루고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참조) <그림 1> 피심인의 판매원 조직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후원수당 지급 방식 13 피심인은 판매원의 매출, 판매원 모집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정 판매원의 하위 좌ㆍ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일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14 피심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5 (1) 피심인은 2020. 4. 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ㆍ운영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16 첫째,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다. 17 둘째, 위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원 박○○을 중심으로 한 판매원 가입구조를 살펴보면, 박○○이 조○○을, 조○○이 양○○를, 양○○가 민○○를 단계적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추천에 따른 판매원 조직 체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셋째, 피심인은 앞의 <표 4>와 같이, 다른 판매원의 관리실적 및 매출실적 등에 따라 소속 판매원에게 센터지원금, 후원수당, 재구매수당, 영업수당, 쇼핑몰롤업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고 있다. 19 피심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 ① 센터지원금 명목의 수당은 센터장 자격을 부여받은 판매원에게 해당 판매원의 하위 조직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소속 판매원의 매출 건(1구좌)당 0,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는 소속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21 ② 후원수당 명목의 수당은 특정 판매원의 하위 좌ㆍ우 조직에서 판매실적이 발생하여 일일 매칭기준에 부합할 경우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이는 소속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22 ③ 재구매수당 명목의 수당은 판매원이 제품(월 5kg)을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원을 제외한 직근 상위 판매원부터 20대까지의 판매원에게 각각 000원과 동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을 추천한 판매원들에게 000원의 00%를 각각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는 소속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23 ④ 영업수당 명목의 수당은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원에게 1kg당 0,000원과 해당 판매원의 직근 상위 판매원부터 10대까지의 판매원에게 00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는 소속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24 ⑤ 쇼핑몰롤업 보너스 명목의 수당은 판매원이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PV가 책정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판매원의 직근 상위 판매원부터 20대까지의 판매원에게 각각 PV의 00%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동 수당을 받은 판매원을 추천한 판매원에게 각각 PV의 00%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00%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는 소속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25 (2) 위 (1)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조○○의 2021. 1. 26.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조사인 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소갑 제2호증), 후원 및 추천계보도(소갑 제4호증) 및 판매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등록 전산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13. (생략)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28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29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또는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0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1) 피심인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31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피심인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모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2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33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관리실적 또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소속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34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3) 소결 3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 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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