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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13. 결정

농협금융지주(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2139 사건명 : 농협금융지주(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 이△△, 박○○ 심의종결일 : 2020. 2. 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주식회사 매직홀딩스,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동양매직서비스, 우리자이언트제일호 유한회사(이하 '매직홀딩스 등 4개사’라 한다)를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매직홀딩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이 누락한 회사들은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금지와 관련이 없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인 점, 피심인은 해당 회사들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각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으나 해당 회사들에 대한 주식소유내역은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 모두 포함한 점, 피심인은 자진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한 후, 2016년도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 모두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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