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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9. 결정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0876 사건명 :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협유통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남찬영 심의종결일 : 2018.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2016년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조 3,542억 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에 근거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되고,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유통업자<각주>4</각주>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2017년 말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종합 소매업종 개관 3 2016년도 국내 유통시장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385조 8,82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인 가구 증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로 편의점 시장이 전년대비 18.4%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모바일 쇼핑의 고성장에 힘입어 무점포판매점 시장 역시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부문은 전년대비 8.9%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합몰 및 아울렛, 면세점을 포함한 수치이고, 순수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부문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른 시장 잠식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랜드 변화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4 국내 소매유통시장은 객단가 상승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업태별로 선두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확대되는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선점과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출점 경쟁으로 업체들이 대형화ㆍ기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장 세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SSM, 창고형 할인점, 프리미엄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의 신업태가 출현하며 업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 시장 현황 5 국내 유통시장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6년 기준 약 385조 원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등 무점포시장과 편의점 업태는 매년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백화점, 일반 슈퍼마켓, 대형마트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2> 유통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6 대형마트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업체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을 바탕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 왔으나 최근에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대형마트의 2016년도 매출규모는 전년대비 1.4% 감소하여 역신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신규점포의 출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3> 대형마트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매출액 기준 7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1강 2중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2.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1. 10.부터 2017. 7. 1.까지 <표 5> 기재와 같이 18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절 선물세트 상품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 4,329개, 120,649,092원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그러나 피심인이 위 1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 및 명절 선물세트 계약서에는 <표 6> 기재와 같이 명절용 선물세트의 반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이 약정된 바 없고, 반품시 납품업자로부터 징구한 반품동의서에는 구체적인 상품하자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표 7> 기재와 같이 매입 후 수개월 내지 최장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품된 경우가 상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상품하자 반품기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계약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반품내역(소갑 제11호증), 납품업자 반품조건 등(소갑 제12호증), 반품동의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용 요건 11 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12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1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4 첫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5 둘째,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면 피심인이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타 거래처로 전환하기 용이하지 아니하다. 16 셋째, 피심인에게 납품업자들은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점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반품행위 존재 여부 17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18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총 4,329개의 상품을 명절 선물세트 또는 상품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한 사실이 있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명절행사가 종료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납품업자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상당수의 상품을 반품할 시 납품업자로부터 반품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명절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품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이라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직매입 거래 시 원칙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재고책임이 있어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명절 선물세트와 같이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특수한 상품은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직매입 거래 계약서 및 명절 선물세트 계약서 어디에도 반품가능 품목, 반품기한, 반품수량, 반품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반품 시 반품동의서를 징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0 피심인은 상품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 스스로도 구체적인 하자의 내역을 소명할 수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반품동의서가 있는 경우 반품동의서 자체가 상품하자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계약서에서 반품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이 반품기간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입 후 최장 1년 이상 된 상품이 반품되었더라도 납품업자들이 설정한 냉동수산물의 유통기한이 12∼2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당하게 반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반품동의서는 피심인이 만들어서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서식으로서 <표 8>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가 반품유형이 열거된 표에 단순히 체크 표시하는 형식이므로 동 문서만으로는 반품된 상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의한 하자인지 여부 등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고, 매입 후 수개월(최장 1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반품의 경우 피심인이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품동의서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표 8> 반품동의서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3 피심인은 2010. 3. 8.∼2012. 9. 30<각주>7</각주>까지 ㅇㅇㅇ와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를 하면서 신선해의 종업원 최소 47명 이상을 자신의 하나로 마트 양재점 등에 상시적으로 파견 받았다<각주>8</각주>. 해당 종업원들은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상품을 한 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인건비는 전액 신선해가 부담하였다. 24 피심인이 종업원 파견을 위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파견조건(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을 불완전하게 작성한 세부내용은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파견종업원 서면 약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판촉사원 파견약정서(소갑 제14호증), ㅇㅇㅇ의 판촉사원 근무내역(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나) 적용 요건 2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의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것, ②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할 것,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1</각주>27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ㅇㅇㅇ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28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로부터 최소 47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전주점, 성내점에서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등 적법하게 파견 받았는지 여부 29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위반기간 동안 신선해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종업원 수,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도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ㅇㅇㅇ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적법한 종업원 파견행위로 볼 수 없다. 라) 부당성 여부 30 위 1)의 행위는 ①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이나 서면상의 주요 거래조건 누락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②특히 파견 종업원의 수를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판촉행사 등이 필요할 시 자기의 비용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납품업자에게 추가인력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전가할 우려가 상당한 점, ②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이 부담해야할 인건비 등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법적 분쟁에 처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1 피심인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형마트업의 본질상 무인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심인이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체들의 판촉사원에게 피심인의 직매입 상품을 팔아 달라고 하거나 진열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ㅇㅇㅇ가 자사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판매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ㅇㅇㅇ는 수수료가 저렴한 판매분 매입 방식의 거래를 영위하였으므로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ㅇㅇㅇ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①피심인의 매장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이 파견되어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피심인이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을 져야할 피심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적법한 약정서면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피심인과 ㅇㅇㅇ가 체결한 특약매입 거래 계약서뿐만 아니라 직매입 거래 계약서에도 모두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가 특약서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심인 또는 ㅇㅇㅇ가 특약매입 거래와는 달리 직매입 거래 상품을 판매할 종업원을 파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종업원 파견행위로 인해 납품업자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인정된다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ㅇㅇㅇ와 거래하면서 <표 10> 기재와 같이 설ㆍ추석 명절 무렵 자신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하나로 마트 양재점에서 323,400천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신선해로부터 1%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 하였고, 신고인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가매출 발생내역(소갑 제19호증)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나) 적용요건 3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1항의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상이익을 수령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한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그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37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신선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나)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38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신선해와의 거래에서 설ㆍ추석 등 명절 무렵에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323,400천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이 금원에 대해 1%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하였으므로 납품업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부당성 인정여부 3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①상품의 이전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매출을 일으킨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피심인이 매장별ㆍ팀별 내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등의 명절시즌에 집중적으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피심인의 김종태 수산팀장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4) 소결 4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서면보존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1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ㅇㅇㅇㅇㅇ 등 6개의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최종 조사일인 2018. 3. 7. 기준으로 <표 11> 기재와 같이 계약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총 8건의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납품업자의 반품조건 등(소갑 제12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생략) 유통업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 14.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3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6개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8건의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4 피심인은 2012. 10. 1.부터 2013. 10. 31.까지 ㅇㅇㅇ와 냉동수산품 등을 거래하면서 <표 12>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반품조건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 서면을 교부한 채 거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나) 위반 법령의 규정 45 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위법성 판단 46 위 5건의 위반혐의는 의결일 현재 모두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처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바. 불이익 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47 피심인은 2010. 9. 28.부터 2018. 8. 31.까지 29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물 등을거래를 하면서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2조 특정매입거래 및 유통업법 제2조의 특약매입거래<각주>14</각주>과정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발주 → 상품입고 → 검품ㆍ검수’ 등의 외상매입처리 과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가 피심인에 매장에서 판매한 판매량이 곧 발주량(매입량)이 되도록 하는 변칙적인 거래방식을 사용하였다. 48 위와 같은 판매분 매입 방식을 통하여 피심인은 상품의 발주, 입고, 검품ㆍ검수 등 자신이 수행할 업무를 납품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인건비ㆍ관리비용 등을 부담시키고, 상품의 멸실ㆍ훼손(Loss) 등에 대한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에 위반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49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판매분 매입방식의 특정매입 거래가 납품업자에게 인건비ㆍ상품관리비용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인 논증을 하고 있을 뿐 납품업자들이 실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유통업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 중 어느 것과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50 ①대규모소매업고시 및 유통업법은 거래유형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나 거래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거래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점, ②이 사건 판매분 매입방식이 납품업자에게 어느 경우에나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실에서 독자적인 거래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③피심인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도 낮춘 이 사건 판매분 매입방식을 택하게 된 것인 점, ④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혐의사실은 제1호부터 제9호 중 어느 것과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심사보고서는 거래방식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납품업자들에게 발생한 인건비, 관리비 및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액 등의 불이익을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⑥동 거래유형이 납품업자들에게 강제ㆍ강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특별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⑦특정 거래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1)의 혐의사실은 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5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법 제32조 및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2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유통업법 제35조,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각주>15</각주>, 위 2. 나.와 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로 통칭한다). 5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라.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통업법 제41조 제3항 및 제5항, 법 시행령 제2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 가) 관련 납품대금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7</각주>나) 산정기준 55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반품금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표 13>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13>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1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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