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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11. 결정

㈜농협정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2751 사건명 : ㈜농협정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 서울 서초구 매헌로 24 대표이사 신**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35개 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35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7. 1. ~ 2016. 4. 30. 기간 동안 *******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 47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6일 ~ 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관련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부당특약 설정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6 피심인은 2014. 3. 31. 수급사업자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 **************** 구축2차’를 용역위탁하면서, <표 3> 기재와 같이 설치장소의 미비 등 자신의 사정으로 납품을 보류하거나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을 재개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나)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7 피심인은 2014. 3. 31. 수급사업자 **********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 ********* *************** ***** 구축2차’를 용역위탁하면서, <표 3> 기재와 같이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8 또한 피심인은 2014. 3. 31.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 ********** ************ ******* 구축2차’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표 3> 기재와 같이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사업자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다) 수급사업자의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9 피심인은 2015. 9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 *** 이용(시스템 운영)’을 용역위탁하면서, <표 4> 기재와 같이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 부당특약 조건이 포함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부당특약이 포함된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관련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14. 7월 ~ 2015. 12월 기간 동안 *****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 ********** ********** ********시스템 구축’ 등 46건을 용역위탁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 2,348,897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09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0</각주>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선급금 수령 및 지급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2014. 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113개 수급사업자에게 '******* ******* ** 개발’ 등 261건을 용역위탁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4,235,440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09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8호증), '준공금 수령 및 지급현황’(소갑 제9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특약 설정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약정 16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설치장소의 미비 등 피심인의 사정으로 납품을 보류하거나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 보관비용은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바,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검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 약정 17 검사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자신의 요구조건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피심인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와 관련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검사와 관련한 비용과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바,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수급사업자의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1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사안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각주>14</각주>한 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438,021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21</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6 과징금 고시 Ⅳ. 2. 다.<각주>22</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23</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4</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950,416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12,323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12,323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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