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983 사건명 :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산산업 주식회사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40-1 대표이사 양ㅇㅇ 2. 주식회사 해성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8 대표이사 강ㅇㅇ 3. 양ㅇㅇ(한려케미칼 대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392 4. 주식회사 청해광업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40-4 대표이사 오ㅇㅇ 5. 주식회사 해광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624-99 대표이사 제ㅇㅇ 6. 주식회사 베스트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28-2 대표이사 윤ㅇㅇ 7. 주식회사 성광산업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50-11 대표이사 백ㅇㅇ 심의 종결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산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성, 양ㅇㅇ(한려케미칼 대표, 이하 '한려케미칼’이라 한다), 주식회사 청해광업, 주식회사 해광, 주식회사 베스트, 주식회사 성광산업[이하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또는 (주)로 표기한다]은 패화석비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비료의 정의 및 분류 가) 비료의 정의 3 비료(肥料)란 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름지게 하고 초목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4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함에 있어 필요한 필수원소는 탄소(C), 산소(O), 수소(H), 질소(N), 인(P), 칼륨(K), 유황(S), 칼슘(Ca), 마그네슘(Mg), 철(Fe), 망간(Mn), 구리(Cu), 아연(Zn), 몰리브덴(Mo), 붕소(B), 염소(Cl) 등 16가지가 있으며 상기 원소 중 토양에서 비교적 결핍되기 쉬운 원소는 질소, 인, 칼륨으로서 각각 N, P2O5, K2O로 표시되며 이들을 비료의 3요소라 일컫는다. 나) 비료의 분류 5 비료는 시비법, 제법ㆍ성상, 원료, 주성분, 화학적ㆍ생리적 반응, 성분함량 다소, 비료의 효과, 대상 작물ㆍ유통구조, 비료 공정규격 등에 따라 분류된다. (1) 제법ㆍ성상 등에 의한 분류 6 제법에 따른 분류로 직경 1mm이상으로 조립된 입상비료(요소비료, 복합비료, 용성인비 등)와 분말로 된 분상비료(석회질, 규산질 비료 등)가 있다. 7 성상에 따른 분류로 모래와 비슷한 모양의 비료로서 사상비료, 2종 이상의 비료에 이탄(泥炭)을 가한 직경 3mm이상의 고형비료(固型肥料)와 수용액, 현탁액의 비료로서 액상비료(제4종 복합비료 등)로 구분된다. (2) 원료에 의한 분류 8 크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뉘며 유기질 비료에는 동물질 비료, 식물질 비료가 있으며 무기질 비료(N, P, K가 함유된 비료)에는 광물질 비료가 있다. (3) 화학적ㆍ생리적 반응에 의한 분류 9 생리적 산성비료(유안, 염안, 황산가리 등), 생리적 중성비료(요소비료, 초안, 과석, 질산암모늄 등) 및 생리적 알칼리성비료(용성인비, 석회질소, 질산석회, 규산질, 석회질 비료 등)으로 구분된다. (4) 대상 작물ㆍ유통구조에 따른 분류 10 일반화학비료, 원예용비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액비(제4종 복합비료), 배양토(상토)로 구분된다. (5) 비료 공정규격에 의한 분류 11 공정규격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며,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6호, 2013.10.1. 개정)에 의거하여 보통비료는 75종<각주>1</각주>이 지정되어 있고, 부산물비료는 28종<각주>2</각주>이 지정되어 있다. 2) 패화석비료 생산업체 현황 12 패화석비료(貝化石肥料)는 굴껍질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염분을 제거하고 700℃ 고온으로 소성, 분쇄하여 생산한 비료로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토양개량제이다. 13 경남 통영, 고성 등지에서 채취되는 굴의 껍질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재활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경남, 전남 등지의 해안지역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14 패화석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 10개 정도이며, 대부분 연매출액이 10억∼30억 원 정도의 영세업체로서 일반 농민들에게 유상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매출의 90% 이상이 농협중앙회를 통한 납품으로 이루어진다. 3)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현황 및 특징 가) 농협중앙회 비료 구매 개요 (1) 비료 유통구조 15 국내 비료판매는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각주>3</각주>이후 원칙적으로 자율화되어 있으나, 비료는 계절상품이고 중량물로 제품가격에 비하여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9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16 구체적으로 일반화학비료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유통 물량의 100%를 취급하고 있으며, 원예용 및 유기질 비료 등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생산업체의 대리점이 경쟁적으로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2) 농협중앙회의 역할 17 농협중앙회는 1962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위탁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비료 유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 수급계획에 따라 화학비료를 유통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 일반화학비료의 경우 정부에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료의 공급은 대부분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농협중앙회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의 방법을 통하여 비료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19 원예용비료, 유기질비료 등 기타 비료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비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납품희망 비종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 비종의 공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협중앙회 계통품목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 다만, 원예용비료 등은 식량작물 비료와 달리 비료생산업체가 농협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농민과 거래하는 시판비료도 있다. 21 비료생산업체의 자사 브랜드비종에 대하여는 수의시담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 및 대리점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3) 농협중앙회의 비료 구매방법 (가) 개요 22 비료의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시담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매년 농협중앙회의 구매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23 먼저 농협중앙회는 입찰 및 수의시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재료가격, 비용자료, 임금자료 등을 송부 받아 이를 토대로 원가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여 각 비료생산업체의 원가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초로 비종별 내정가격을 정하며, 동 내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절차를 진행한다. (나) 경쟁입찰을 통한 비료 구매 24 경쟁입찰을 통한 비료의 구매는 입찰공고 → 입찰유의사항 설명(입찰설명회) → 입찰 → 낙찰자 결정 → 입찰결과 보고 → 계약서 작성 → 발주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5 비료입찰에서 각 입찰참가자는 투찰수량 및 투찰단가를 기재하여 응찰하고,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구매예정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희망수량 경쟁입찰<각주>4</각주>)에 따라 결정된다. 26 같은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투찰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결정되며, 만약 구매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유찰된다. 27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가 제시한 물량이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량에 미달되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협중앙회는 미달되는 물량에 대하여 최종 입찰 당시 차순위 응찰자로 하여금 최종 낙찰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만약 차순위 응찰자가 동 낙찰가격으로 납품을 희망하면 차순위 응찰자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다) 수의시담을 통한 비료 구매 28 비료생산업체의 자사브랜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경우 수의시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비료가격은 원가산정을 통해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농협중앙회가 별도로 최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비료생산업체와 각 비종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나)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1) 개요 29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패화석비료는 2009년도 구매분 이전에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서 한국석회석가공공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물량을 동 조합 회원사들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납품하여 왔다. 30 그 이후 2009년도 구매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으며, 총 구매물량 중 비축구매물량을 제외한 입찰구매물량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31 여기에서 비축구매물량이란 농협중앙회가 일정량을 비축할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에 대해 평균공급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배분하는 물량을 말하며, 연간 총 구매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32 입찰참가자별 비축구매물량은 입찰에 의한 낙찰물량에 더해져서 계약물량이 되며 동 계약물량에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각주>5</각주>33 동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되고 입찰참가자별 입찰가능한도 내에서 투찰할 수 있다. 34 여기에서 입찰가능한도는 투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말하며, 입찰참가자별 입찰가능한도는 최근 3년간 평균공급량의 40%와 생산능력의 20%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35 이 사건 2012년도 입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총 구매물량 46,281톤 중 비축구매물량 18,512톤을 제외한 27,769톤을 대상으로 구매입찰이 실시되었으며, 동 입찰의 유의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2년도 입찰 유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농협중앙회의 연도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현황 36 농협중앙회는 2009년도부터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2012년도 입찰을 전후한 최근 3년간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및 낙찰 세부 내역을 예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3년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및 낙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37 피심인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ㅇㅇ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와 같이 투찰물량을 배분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 <표 4> 피심인별 투찰물량 배분 내역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8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받았고 아래 <표 6>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2012년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내역 (예정가격: 145,000원, 입찰물량: 27,769톤, 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6> 2012년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관련 계약체결 현황 (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내용 39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 사실은 피심인들의 투찰물량 합계가 27,769톤으로서 이 사건 총 입찰물량인 27,769톤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심인들의 관련임직원 진술(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7> 지산산업의 양ㅇㅇ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해성의 김ㅇㅇ 과장 진술내용(발췌) <표 9> 한려케미칼의 박ㅇㅇ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청해광업의 추ㅇㅇ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해광의 하ㅇㅇ 관리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베스트의 윤ㅇㅇ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성광산업의 백ㅇㅇ 대표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9. (생략)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0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하거나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물량을 제한하여 시장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42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와 관련하여 각 사가 수주할 물량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4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4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피심인들의 관련직원 진술내용 등 관련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45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46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된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별로 각각 최대 투찰가능물량 한도 내에서 투찰물량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서로 투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에는 피심인들 사이에 물량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합의대로 낙찰물량이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7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만 야기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4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4</각주>5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52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말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53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은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각 피심인의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공급한 패화석비료 품목이다. 54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어 농협중앙회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피심인의 계약금액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17</각주>으로 한다. <표 1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5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행위가 수요독점적지위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점, 대량 수요처인 농협중앙회의 입찰에서 탈락하는 경우 회사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피심인별 입찰가능한도로 인하여 물량배분을 통한 경쟁제한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최종 수요자인 농민에게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제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5%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56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아래 <표 15>와 같이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15>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57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58 피심인들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진술 또는 관련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 <표 16>과 같이 각 피심인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59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60 피심인들이 영세한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각 피심인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기로 한다. 61 또한, 피심인 해성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잠식<각주>18</각주>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추가로 감경하고, 피심인 해광에 대해서는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19</각주>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추가로 감경한다. 62 이와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아래 <표 17>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7> 부과 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6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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