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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17. 결정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0297 사건명 :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해성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42-14 대표이사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14. 2. 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2.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3-20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2. 2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은 2014년 1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3,248천 원으로서 과징금액 20,000천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점,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2014년의 경우 2월부터 납품이 시작되고 최소한 3월 이후에야 그 대금이 지급되는 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채비율이 386% 내지 468%에 달해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5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000천 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16,312천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2013. 12. 18.)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 2.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신청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초과, 자기자본비율 20% 내외, 유동비율 50% 미만에 해당하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유동성 위기의 초래 가능성이 있는 점, 2014년 1월 기준 현금보유액은 3,248천 원으로서 과징금액 20,000천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점(과징금액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16.2%)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주요 재무지표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8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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