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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14. 결정

뉴그린터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338 사건명 : 뉴그린터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뉴그린터치 주식회사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22-3 대표이사 윤후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이형근(예공아트플랜 대표, 이하 '예공아트플랜’이라 한다)에게 삼덕공원 내에 설치될 시설물을 제조 위탁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7년) 연간매출액이 예공아트플랜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예공아트플랜은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삼덕공원 내에 설치될 시설물을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1」2007년도의 것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 10. 4. 예공아트플랜에게 '안양시 삼덕공원 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와 관련하여 종합안내판 외 3종의 시설물<각주>1</각주>제조를 위탁한 후 2008. 11. 6.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표 2>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9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2010. 11. 29.)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지연이자 A는 법정지급기일 익일(2009. 1. 6.)부터 2009. 9.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와 2009. 9.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임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2</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피심인이 위 Ⅱ. 1. 행위사실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9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0. 12.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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