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제1682 사건명 : ㈜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뉴런엠앤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2, 5층 대표자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뉴런엠앤디는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고인에게 분양 업무 용역를 위탁한 자<각주>1</각주>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년도인 2021년 기준 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각주>2</각주>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는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분양 업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 신용평가서(소갑 제1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신축 업무시설 등의 분양 영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심인이 신축건물의 분양 업무를 맡게 되면, 신고인과 같은 하도급업체를 모집하여 분양 관련 홍보, 상담, 계약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피심인은 신고인과 2021. 9. 14.부터 'ㅇㅇ민자역사 상가업무시설’ 분양 용역 위탁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후 2022. 3. 1.부터 이 사건 'ㅇㅇㅇㅇㅇ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 용역을 위탁하였다. 5 업무위탁기간은 2022. 3. 1.부터 분양 완료 시 까지이며, 업무위탁 수수료는 약정금 지급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의 약 ㅇㅇ%로 정해지며, 계약금 ㅇㅇ%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분양 물량을 신고인이 매월 2차례 서면으로 청구하면 이를 피심인이 확인 후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분양 수수료를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6 피심인은 2022. 6월 경 신고인의 직원 최ㅇㅇ<각주>3</각주>이 직원들의 실적 조작 및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업무위탁 약정서 제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용역위탁기간 도중인 2022. 6. 20.에 신고인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다.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2. 3. 1.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9 피심인은 이후 2022. 5. 7.에 이르러서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10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오피스텔’ 분양 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내용, 대금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3조에 따른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 발급의무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2 5. 7.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 위탁약정서를 교부하면서 그 약정서에 “을(신고인)”은 “갑(피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조치 시키기로 하며 미지급 된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각주>6</각주>Ⅱ.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게 정한 약정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3조의4의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양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하여 설정한 계약 조항 중 수급사업자의 이윤 발생, 기업 성장, 사업 확대, 종사원의 소득 증대, 기술 축적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하며, 이 때 양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조항을 결정하였는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 및 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 14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및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5 이 사건 용역위탁약정서 제5조 제5호 전단에서 퇴사(계약해지)의 조건으로 규정한 '과격한 행동’이나 '분쟁 조장’은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계약 당사자간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해제ㆍ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7</각주>. 16 또한, 위 조항 후단에서 신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이미 수행한 용역 위탁에 대한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객관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 17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3. 1. 'ㅇㅇㅇㅇㅇ 오피스텔’ 분양 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399,205,4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실질적으로 신고인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신고인이 2022. 6월 경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것을 이유로, 신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금이 납부된 물량에 대해서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선고 2023가단5353921 판결 20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 보완자료, 피심인의 소명자료,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청구한 소송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2 이때,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각주>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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