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84 사건명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7-17 대표이사 유병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6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 10. 15.경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2007년 10월에 약 12%, 11월에 12%, 12월에 10% 내외를 일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2007. 10. 18.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하였으나,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생략)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7. 10. 15.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2007. 10월에 약 12%, 11월에 약 12%, 12월에 10% 내외를 일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8. 3. 28. 신고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 10 .15.경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2007년 10월에 약 12%, 11월에 약 12%, 12월에 10% 내외를 일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2007. 10. 18.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하였으나,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단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어야 하며, ③또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어야 한다.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7. 10. 15.경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2007년 10월에 약 12%, 11월에 약 12%, 12월에 10% 내외를 일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3)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했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원에게 동의도 얻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5. 1. 위 2.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과태료 산정 피심인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내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도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 가. 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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