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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20. 결정

뉴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304 사건명 : 뉴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뉴키 주식회사 ○○ ○○구 ○○로 ○○○, ○층 대표이사 허○○ 심의종결일 : 2023. 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2. 8. 2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53호)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천 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151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3 이러한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2020년도 분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도 분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갑 제4호증), 임직원판매 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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