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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7. 결정

니오라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222 사건명 : 니오라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9-1, 7층 대표이사 스티븐코비브라이트 심의종결일 : 2023. 1.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000천원의 38.87%에 해당하는 000천원의 후원수당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000천원의 37.70%에 해당하는 000천원의 후원수당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000천원의 36.29%에 해당하는 000천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국내외 여행경비 및 강사료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3호증), 손익계산서(소갑 제4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019년, 2020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국내외 여행경비 및 강사료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3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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