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고쿠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077 사건명 : 닌자고쿠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닌자고쿠시 강원 원주시 만대공원길 8 대표자 최***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닌자고쿠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피심인 등록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5. 3월 중순 경 가맹희망자 ******과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비,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예치대상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및 가맹금 수령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 3월 중순 경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6. 10.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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