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24. 결정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결3203 사건명 :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 2200 Pennsylvania Ave. N.W., Suite 800W, Washington. D.C., USA 대표이사 토마스 피. 조이스 주니어(Thomas P. Joyce, Jr.)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호, 조용훈, 송지연, 홍지혜 심 의 종 결 일 : 2020. 1. 22.
해석례 전문
5. 결론 13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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