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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2.19. 결정

㈜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3033 사건명 : ㈜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른미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4-27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원 담당변호사 이재균, 문희영 심 의 일 : 2013.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제조 등을 위탁하였고,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ㅇ(주) 등 22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ㆍ수급사업자 제출자료, NICE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중 ㅇㅇㅇㅇㅇ(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1,531천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②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목적물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목적물별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목적물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중 ㅇㅇㅇㅇㅇ(주)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629,802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2,2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9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29,802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2,260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ㅇㅇㅇㅇㅇ(주)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879,255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04,75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이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879,255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4,75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2.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유형이 과거 위반유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과징금 18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법위반금액과 그 관련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3>과 같고, 2010.12.31. 이전과 후의 적용고시에 따른 법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은 각각 1%, 2%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1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위반전력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94,037천 원)의 100분의 40을 가중한 131,652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 20 피심인은 재무제표상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21,269백만 원<각주>9</각주>에 이르고, 2009년부터 자본잠식 및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상태<각주>10</각주>이고 심의일 현재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11년 말 기준 158명에서 14명<각주>11</각주>으로 급감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의 95%를 감경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6,582천 원이 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6,000천 원이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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