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0826, 2023가조1685, 2023가조2081 사건명 :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름플러스 서울 강동구 성안로 94 은혜빌딩, 1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송○○, 박○○ 심의종결일 : 2025. 6.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 이하 피심인이라 하며, 이하에서 사업자명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이차돌’을 사용하여 차돌박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표 2>에서 살펴본 전체 가맹본부 수와 상이하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영업표지 '이차돌’을 사용하는 가맹점 수는 개이다.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천 원이고, 최저 천 원에서 최고 천 원 수준이다.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1평당 평균 매출액은 천 원이고, 최저 천 원에서 최고 천 원 수준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5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아래 <표 6>과 같이 최초가맹비, 기획관리비, 개점교육비, 개점홍보비, 개점판촉비 등 총 14,3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표 7>과 같이 인테리어, 주방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총 133,87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5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5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7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후에도 아래 <표 8>과 같이 월 매출액의 2.2%만큼의 로열티, 광고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5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8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표 9>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로 평균 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였고, 이는 가맹점사업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약 %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5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 7. 11.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 피심인은 우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전용면적과 영업일수를 감안하여 전국 각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17" alt="각주이미지"></img> 을 도출하였다. 피심인은 이렇게 도출한 전국 각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합산한 후 이를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나누어(단순 산술평균)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전용면적 1㎡ 당 연평균 매출액을 도출하였고, 이를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으로, 최고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으로 산정하였다.(소갑 제4호증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2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이용하여,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각 기간 별로 전국의 모든 가맹희망자들에게 동일한 범위의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별표 1의3]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제9조 제4항 관련) 1.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법리 3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5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등 .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의 존재 여부 6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심인은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9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제공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 여부 7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는 그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첫째,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의 개별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임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곧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는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 방법을 안내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자체로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 10 셋째, 심의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각 시ㆍ도의 인구, 개별 상권의 특성, 입지 조건 등 개별 점포 예정지의 특성에 따라 연 매출액은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피심인은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전국의 모든 가맹희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사실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상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산정하여 제공한 2020년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이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예상매출액보다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주거지역 상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1>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산정하여 제공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이 모두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예상매출액보다 과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부 지역 및 상권을 예시로 살펴본 것에 불과하나 이를 전국 단위로 넓혀 검토한다면, 상당수 가맹희망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사실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심사관은 ○○와 ○○ 주거지역 상권에 각 연도 별로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한다고 가정한 후,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별지 서식에 따라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중 <예시 1>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수 개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의 경우 ○○점, ○○점, ○○점, ○○점, ○○점, ○○점의 매출액 자료를, ○○ 주거지역의 경우 ○○점, ○○점, ○○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4호증) 11 넷째, 나아가 피심인이 사용한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매출액 산정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거나, 각 기간별로 산정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그 산정 방식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그 정보 자체도 합리적이라거나 적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2 피심인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액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하였다. 피심인은 2020. 1. 2.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2019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2020. 1. 9.부터 2020. 1. 21.까지의 기간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2019.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미 2020. 1. 2.부터 '2019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20. 1. 9.부터 2020. 1. 21. 동안 '2019.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또한, 피심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상이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2021. 1. 11.부터 2021. 6. 18.까지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1. 1. 11.부터 2021. 5. 20.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최고액 천 원, 최처액 천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심인이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서로 상이한 것은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또는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각 기간 별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를 살펴보더라도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정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심인은 2021. 5. 26.부터 2021. 6. 18.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도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4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4>와 같이 2021. 6. 18. 동일한 날 두 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2021. 6. 18.에 ○○점 가맹희망자에게는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한 반면, 같은 날 ○○ 점 가맹희망자에게는 2020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날 가맹희망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5 피심인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오류임이 명백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2022. 1. 24.부터 2022. 4. 27.까지 202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다. 한편 피심인은 2022. 6. 20.부터 2022. 12. 29.까지 202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을 집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최고액 천 원, 최저액 천 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오직 '포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포스 매출액과 배달앱 매출액을 합산’해 집계하여 산정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보다 높은 바, 이는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에 따를 때 개념상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또는 그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예상매출액 산정이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에 따라, 유사 상권이라도 입지별 차이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 정립한 기준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공정위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동 규정에 예시된 4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5 둘째,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이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음이 산출근거 표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굵은 글씨체로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 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기만당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6 셋째, 피심인이 산정한 예상매출액 중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원의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17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18 첫째,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심인의 행위는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관련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임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자문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이루어진 것이며,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니다. 19 둘째, 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영향 여부를 포함한 기만ㆍ오인의 의도(또는 우려) 등은 위법성 성립요건이 아니다. 20 셋째, 예상매출액 중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피심인 스스로 자신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직원의 과실 여부는 위법성 여부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라)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7. 22.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다. 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개의 품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 2023. 7. 1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의 '이차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차돌박이 등 원부재료, 차돌잡채볶음밥 등 PB상품, 대나무잎 등 소모품, 주방긴팔티 등 유니폼, 기타 집기 등 총 180개 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강제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중심상품의 맛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총 11개 품목에 한정하여 다룬다. (이하 '이 사건 필수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멀티용기 몸통과 멀티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8구 배달용용기 몸통과 8구 배달용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떡볶이용기 몸통과 떡볶이용기 뚜껑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1 한편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22 피심인은 위 가맹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필수품목 중 냅킨, 물티슈, 종이컵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4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리 2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6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 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24 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건 필수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②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점, ④ 피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필수품목 중 냅킨, 물티슈, 종이컵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25 이 사건 필수품목 중 은박보냉백과 떡볶이 용기세트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두 품목은 피심인이 별도의 사양이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표지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여야만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6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중 수저 세트의 경우 영업표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공산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품목 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가맹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경영에 필수적이라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7 다만,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4종(냅킨, 물티슈, 종이컵, 부직포 앞치마), 유니폼 2종(주방긴팔티, 주방반팔티) 및 포장 용기세트 2종(멀티용기 세트 및 8구 배달용기 세트)은 해당 상품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동일한 품질 보증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지 등 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및 수저세트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9 반면,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 중 소비자제공용 소모품 4종(냅킨, 물티슈, 종이컵, 부직포 앞치마), 유니폼 2종(주방긴팔티, 주방반팔티) 및 포장 용기세트 2종(멀티용기 세트 및 8구 배달용기 세트)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피심인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구입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2020. 7. 6.에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물쫄면 소스)을, 2020. 12. 17.부터 2020. 12. 19.까지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을, 2021. 12. 27.부터 2021. 12. 29.까지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 소스)을, 2022. 3. 7.부터 2022. 3. 9.까지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를, 2022. 6. 17.부터 2022. 6. 20.까지 제주돈차돌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각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4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 물쫄면의 경우, 피심인의 내부 전산 시스템상 일괄입고 수량과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수량이 구분되지 않아 일괄입고 수량만을 구분하여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괄입고 수량(전체)을 판차돌 및 제주돈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값이다. 다만 고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그 무게를 완전히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맹점사업자 별로 일괄입고 받은 수량에 약간의 오차는 존재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31 이상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2020. 7. 2. 최초로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 물쫄면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하여금 자유로운 발주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자율 발주 실적이 저조하자 2020. 7. 6.부터 해당 품목별 초도물량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 입고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32 피심인은 2020. 7. 6. 이후부터 새롭게 출시한 품목에 대하여도 아래 <표 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발주나 동의 없이 피심인이 품목별 일괄입고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33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메뉴 초도물량 일괄입고를 거부하고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22>, <표 23> 기재와 같이 2020. 7. 28.과 2020. 8. 7.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위반을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5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법리 3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3.의 가목에 따른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③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해당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0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11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업개시 이전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교육비, 개점홍보비, 개점판촉비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성 여부 1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인정된다. 13 첫째, 피심인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메뉴 초도물량 일괄입고를 거부하고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 7. 28.과 2020. 8. 7.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위반을 근거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14 둘째,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과 실제 가맹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이 확인되는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 제주돈차돌의 경우 앞서 <표 3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몰쫄면 소스)의 경우,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소스)의 경우, 피심인의 내부 전산 시스템 상 각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이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적정 수량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각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적정 수량은 모두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이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과 각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을 비교해보면,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일괄입고된 초도물량이 해당 품목의 실제 소비자 판매량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 15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267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6,585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6 랍스타맛 새우(새우)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34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1,062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7 랍스타맛 새우(버터소스)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16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73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8 랍스타맛 새우(청양마요소스)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28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874.7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9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양념)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32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18.3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 제주돈차돌의 경우, <별지 3> 기재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총 74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비하여 총 4,891.7인분만큼의 초도물량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1 셋째, 피심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일괄입고한 신메뉴별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신메뉴별 초도물량의 구입을 강제하였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심인으로부터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공급받았고, 반품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신메뉴별 초도물량의 구입을 강제당한 것과 다름없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초도물량 일괄입고 후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3 우선, 피심인의 반품 규정에 따른 반품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은 반품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데, 반품 규정상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심인의 설명처럼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반품이 반품 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반품 규정에는 과지방, 갈변 및 이취, 파손 등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품 기한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일괄입고된 물량에 대해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5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24 다음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을 허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① 아래 <표 2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하여 잔여 물량의 대부분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폐기하였다는 사실, ② 아래 <표 2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궁채문어(궁채), 갓김치새우(새우, 갓김치볶음), 해산물몽땅(문어슬라이스) 출시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문에서 일괄입고된 초도물량은 반품이 불가한 점을 명시한 사실, ③ 아래 <표 2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내부 전산 시스템상 확인되는 반품 수량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물량에 대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한 자유로운 반품 허용 여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 ④ 아래 <표 28>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싸먹는 수제햄, 랍스타맛 새우(새우, 버터소스, 청양마요소스), 쫄면순두부(순두부찌개 양념), 제주돈차돌의 경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일괄입고한 수량에 비해 실제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수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괄입고한 초도물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반품이 허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6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6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6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앞서 살펴본 수치를 kg 기준으로 변환한 수치이다. 해당 수치는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수량에 대한 반품 수량과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추가 발주 수량에 대한 반품 수량을 합산한 것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16호증) 다) 부당성 여부 2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함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신메뉴별 초도물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였다. 27 둘째, 피심인의 행위사실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총괄본부장 ○○○은 LA 생갈비, 부채살 스테이크(오일마리네이드, 스테이크 소스), 물쫄면(오이냉국 소스, 물쫄면 소스)에 대한 피심인의 일방적인 초도물량 일괄입고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7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28 또한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일괄입고한 초도물량 중 매출이 부진한 품목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특히, 싸먹는 수제햄의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하여 잔여 물량의 대부분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폐기하기도 하였다. 29 셋째, 피심인은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였다. 피심인은 2021. 12. 24. 양념차돌(판차돌, 양념차돌소스)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념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하는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임을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념차돌 초도물량을 일괄입고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7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0 피심인은 이 사건 일괄입고는 ① 신메뉴를 최초로 출시하는 시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원ㆍ부재료를 판매한 것으로 가맹사업의 경영과 관련있는 상품 판매에 해당하며 ②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예측한 신메뉴의 예상 판매량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경영에 필요한 수량을 넘지 않았고, ③ 납품업체로부터 구입 가능한 최소구매단위(1개 박스)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한 것이고, 이를 소분하거나 물량을 줄여서 구입하면 포장비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가격이 상승하여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2 가맹사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신메뉴 개발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갖추게 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메뉴는 사전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렵고 수요가 확인되지 않아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3 경영에 필요한 적정한 수량은 가맹점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별도의 적정한 수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정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초과물량이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일부 가맹점사업자는 초과물량을 자체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별로 적정한 수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반품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4 나아가 피심인이 가맹점별 예상 판매량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최소구매단위’로 일괄 입고 물량을 설정하였다는 점은 피심인이 스스로 가맹점 예상판매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수량에 따라 1박스 물량을 소분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소량 포장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납품업자를 통해 매입하는 최소 단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35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LA 생갈비 등 신메뉴 11종의 초도물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일괄입고 받도록 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6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LA 생갈비 등 신메뉴 11종의 초도물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일괄입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7 바) 소결 1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라. 불이익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5 피심인은 배달앱 ○○○ 및 ○○○을 운영하는 ○○○ 및 ○○○로부터 전달받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 매출 집계 원자료 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포함된 “결제금액”, “정산기준금액”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간주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에 매월 2.2%의 로열티를 부과ㆍ수취하였다. 36 소비자부담 배달비는 애초에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심인은 이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ㆍ수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로열티의 부과ㆍ수취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37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예상매출액 산정이 소비자부담 배달비에 로열티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8 첫째, 배달은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며, 배달비는 가맹점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한다. ○○○의 경우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에도 '24. 3월 이전에는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가 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배달이 가맹점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부담 배달비는 배달서비스 용역에 드는 원가 내지 공급비용일 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서 차감될 이유가 없다. 39 둘째, ○○○은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세신고자료’에도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 매출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였다. ○○○가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본인 매출로 집계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매출 집계 방식일 뿐, 소비자부담 배달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0 셋째 피심인은 로열티가 “월 매출”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였다 3) 소결 41 소비자부담 배달비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매출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배달앱 사업자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소비자부담 배달비를 조정할 수도 있어 그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로열티 부과 대상인 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마.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필수품목 자점매입 관련 부분 42 피심인은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이하 '필수품목 자점매입’이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7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43 피심인은 상기 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2019. 1. 2.부터 2023. 3. 24.까지 피심인은 2023. 3. 24. 이후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총 263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점주와 ○○점주에게 필수품목 자점매입을 이유로 각각 223백만 원과 8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나)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 관련 부분 44 피심인은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상기 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2019. 1. 2.부터 2023. 3. 24.까지 총 263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1544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다. (생략)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 법리 45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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