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인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2 사건명 : 다미인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다미인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2월부터 2012. 4.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dmips.co.kr)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입니다” 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15 또한, 자신의 성형시술인 “자가혈 피부재생술”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노화된 피부재생, 처진피부 탄력증가, 주름제거, 미백, 모공축소, 여드름 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홈페이지(www.dmips.co.kr)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인터넷 홈페이지(www.dmips.co.kr)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8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 19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4</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입니다.” 이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0 현행 의료법(제3조의 5)에서는 병원급<각주>5</각주>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21 이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과목이며 특정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이다<각주>6</각주>. 22 그러나 피심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도 아니며 눈, 코 재수술이나 지방이식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질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모면에서도 관련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다. 23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눈ㆍ코 재수술이나 지방이식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4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5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현된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입니다”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여타 성형외과와는 달리 눈, 코 재수술 및 지방이식 분야에 특화되어 별도로 지정된 전문병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6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7 특히, 성형 재수술의 경우에는 부작용 또는 시술 실패 등으로 인해 한번 이상 수술을 받았던 부위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재수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이나 병원 규모 등이 더욱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이식시술에 있어서도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지방이식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경우 더욱 신뢰를 갖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9 피심인의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입니다”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자가혈 피부재생술 효과(노화된 피부재생, 처진피부 탄력증가, 주름제거, 미백, 모공축소, 여드름 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 및 특징(필러나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라고 광고한 행위 (1)거짓ㆍ과장성 여부 30 (가) “자가혈 피부재생술 효과(노화된 피부재생, 처진피부 탄력증가, 주름제거, 미백, 모공축소, 여드름 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31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과 관련된 자가혈 피부재생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시술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전용튜브를 사용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원심분리한 후 분리된 3개 층에서 혈소판이 가장 풍부한 중간층(buffy coat) 일대를 피부의 진피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피심인은 피부에 주입하는 이 혈액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각주>7</각주>들이 다량으로 함유되고 있어 상처치유, 재생효과 등이 탁월하다고 소명하였다. <그림 3> 자가혈 피부재생술에 사용되는 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2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이나 연구결과 등은 아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 원칙<각주>8</각주>33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4 첫째, 입증방법은 ⅰ)시험결과, ⅱ)조사결과, ⅲ)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ⅳ)학술문헌, ⅴ)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5 둘째, 입증자료는 입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ⅰ)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ⅱ)입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ⅲ)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ⅳ)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6 셋째,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37 이와 관련해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자가혈 피부재생술의 원리와 이에 사용되는 혈액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혈액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튜브를 생산하는 의료장비 전문업체가 작성한 설명자료로서, 해당 내용도 자가혈 피부재생술의 효과보다는 혈액을 분리하는 전용튜브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이어서 이 건 광고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9</각주>. 38 실제, 자가혈 피부재생술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논문에서는 창상치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반면, 많은 논문에서는 창상치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이 시술의 임상적 효과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용되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으나,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은 노화된 피부재생, 처진피부 탄력증가, 주름제거, 미백, 모공축소, 흉터치료, 다크써클치료, 탈모치료 등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연구된 논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9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2.8)에 따르더라도, 혈액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치료술(Platelet Rich Plasma)은 아직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서, 치료목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각주>10</각주>. 40 더불어 이 건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시술에 대한 광고표현이 적정한지 문의를 한 결과에서도 자가혈 피부재생술(PRP)은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PRP시술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41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시술하는 자가혈 피부재생술에 대해 노화된 피부재생, 처진피부 탄력증가, 주름제거, 미백, 모공축소, 흉터치료, 다크써클치료, 탈모치료 등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42 피심인은 필러나 보톡스는 이물질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으로서 붓기, 멍, 통증 이외에 피부괴사, 얼굴마비 등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자가혈 피부재생술은 시술재료가 이물질이 아닌 혈액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거부반응이 없다고 소명하였다<각주>11</각주>. 43 그러나 자가혈 피부재생술도 혈액 분리시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혈액 변성으로 인한 이물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며, 피부 주입시에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색전증이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환자의 신체 내ㆍ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 삽관하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오늘날 의학 기술로도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과민하게 혹은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이성 체질을 지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시술대상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각주>12</각주>. 45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제56조)에서는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46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술에 대해 부작용이나 거부반응이 거의 없다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7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4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표현된 “자가혈 피부재생술의 효과 및 특징”관련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자가혈 피부재생술은 다양한 치료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나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9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시술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성형시술과 달리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50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가혈 피부재생술이 다양한 치료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과 거부반응은 거의 없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51 피심인의 “자가혈 피부재생술의 효과 및 특징”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52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53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4 피심인은 2013. 11.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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