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1480 사건명 : 다비모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비모드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18. 9.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비모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의류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 김○○(○○○○○ 대표)의 연간매출액 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김○○(○○○○○ 대표, 이하 '○○○○○’라 한다)는 의류부자재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의류부자재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패션브랜드 자라(ZARA)에 납품할 의류(모델명 5071-021 RINO)의 생산 목적으로 자신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사용할 의류부자재인 스냅과 스토퍼<각주>3</각주>를 2015. 10. 19. 다음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위탁하여 2015. 11. 2. ~ 12. 26. 기간 동안 납품받았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의류부자재를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제공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한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의류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2,808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기본산정기준과 같은 12,808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2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5>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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