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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0. 결정

㈜다사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4004 사건명 : ㈜다사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사랑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다사랑’을 사용하여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7. 3. ~ 2016. 1. 25.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인 *****(****점) 등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 제공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1호증), 가맹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 가맹금 수령 통장사본(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 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 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위 <표 5>에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이 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1 피심인은 2017. 4. 26.에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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