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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11. 결정

㈜다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419 사건명 : ㈜다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산종합건설 서울 송파구 도곡로 442,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산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 시스템 나.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 7. 21.부터 2021.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숭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며, 2021. 12. 31.부터 2021. 5. 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포스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구체적인 위탁 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1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5 피심인은 2021. 7. 21. 신고인에게 이 사건 1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2021. 9.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970천 원과 2022. 4. 25.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4,530천 원 등 총 27,500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이 사건 1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소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2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7 2021. 12. 31. 신고인에 이 사건 2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5>와 같이 2022. 8. 26.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7,400천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이 사건 2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소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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