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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7. 결정

다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0688 사건명 : 다온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온건설 주식회사 문경시 당교3길 53 대표이사 엄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온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고인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이고 그 규모가 신고인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 5. 31.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고 2022. 6. 29.<각주>1</각주>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도록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17,8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납품청구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이체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각서 및 문자 메시지(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위법성 판단 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7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7,8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2. 11. 20.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352,4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납품청구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이체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각서 및 문자 메시지(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0 위 2. 나.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2</각주>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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