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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5.22. 결정

다온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구사1252 사건명 : 다온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ㅇㅇ년 ㅇ월 ㅇ일생, 다온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경시 ㅇㅇㅇ길 ㅇ 심의종결일 : 2025.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3. 27., 의결 제2024-103호를 통하여 다온건설 주식회사에게,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7,8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각주>2</각주>를 지급할 것, ②그리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352,465원<각주>3</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2. 시정조치 불이행 2 다온건설은 2024. 4. 1.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6. 24. 및 8. 5.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4. 고발<각주>5</각주>4 피심인 ㅇㅇㅇ<각주>6</각주>은 다온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ㅇㅇㅇ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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