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0002 사건명 : 다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최○○(다올 대표) ○○ ○구 ○○로 ○○ 대리인 법률사무소 해솔 담당변호사 강동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19.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5-182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2014. 8. 1.부터 2015. 7. 1.까지 중앙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하여 분양광고한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주경액세서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부동산 등기방식이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모든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특정 점포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이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분양광고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첫째,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는 구조상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특정 층ㆍ호수에 대한 구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등기만 가능하므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됨에 따라 분양물에 대한 독립적인 권리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4 둘째,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불법 증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적법한 분양물인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광고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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